급여·직원 관리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법정 교육, 질문에 답하며 가려내기

교육 의무는 한 법에 모여 있지 않고 법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을 쓰는지, 몇 명인지, 퇴직연금을 도입했는지 같은 질문에 답해 보면 우리 회사가 챙길 교육과 그 방식이 가려집니다.

화면과 화이트보드 앞에서 강사의 설명을 듣는 직장인들
Photo: Vitaly Gariev / Unsplash

교육마다 근거 법이 다르다 보니,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교육은 근로자가 한 명만 있어도 적용되고, 어떤 교육은 퇴직연금 제도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질문에 위에서부터 답해 보세요.

질문에 답하며 가려내기

질문'예'라면
1.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나요?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마다 합니다. 두 교육 모두 사업주 본인도 받아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 성별인가요?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나요?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했나요?가입한 직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운영 상황 등을 교육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맡길 수 있습니다.
5.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루나요?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파견·시간제 포함)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합니다.
6. 업종과 인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가요?근로자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때와 작업 내용을 바꿀 때의 교육을 합니다. 유해·위험 작업에는 추가 교육이 있습니다.
7.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가요?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하고, 그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넣습니다.

6번의 적용 제외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으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안내에서 우리 업종을 찾아 확인하세요. 7번은 교육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관한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에는 예방교육 규정이 따로 없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방식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교육 방식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 배포'라도 어떤 회사에는 교육으로 인정되고 어떤 회사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원칙적으로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등으로 합니다. 자료를 나눠 주거나 전자우편·게시판에 올리는 데 그쳐 내용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제한이 풀리는 곳이 위 2번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이곳은 네 가지 내용(관련 법령, 회사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구제 절차, 그 밖의 예방 사항)을 담은 자료를 게시하거나 나눠 주면 됩니다. 법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훈련 과정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과정을 직원이 수료했다면 그 직원에게는 교육한 것으로 봅니다.

교육과 별도로, 교육 내용을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는 의무도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위 3번에 해당하는 사업주만 보급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에 이르면 이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인원이 늘 때 다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에 교육 제공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빠뜨렸을 때의 과태료와 남겨 둘 서류

교육과태료 상한보관할 서류
성희롱 예방교육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500만 원교육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 보존 기간 3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각각 300만 원교육 실시 관련 자료. 법정 보관 기간 3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 1천만 원교육 실시 기록. 위탁했다면 위탁 기관이 발급한 실시 확인 자료

법정 보존 서류는 전자문서로 만들어 보관해도 됩니다. 교육마다 날짜와 방식, 교육 시간, 참석자 명단과 서명(온라인이면 이수 내역), 사용한 자료를 한 폴더에 모으고, 게시·배포 방식을 썼다면 게시 장소와 기간이 보이는 사진도 함께 넣어 두면 점검이나 문의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개인정보 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 두면 관리가 한결 쉬워집니다.

직원 수가 바뀌거나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면 위 질문의 답이 달라집니다. 그때마다 표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보세요.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실시·사업주와 근로자 수강·교육 내용 게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태료 — 같은 법 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교육 횟수·내용·방법·단순 배포 불인정·10명 미만과 단일 성별 특례·훈련과정 수료 인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류 3년 보존 — 같은 법 제33조·시행령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사업주와 근로자 수강·자료 3년 보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연 1회 1시간·고용 의무 없는 사업주의 자료 배포 방식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 의무 기준(상시 50명 이상) — 같은 법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태료 — 같은 법 제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과 위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태료 —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제외 사업장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업종·규모별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조치(교육 규정 없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취업규칙 기재 사항 — 같은 법 제93조 제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회사별 적용 여부는 담당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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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원문은 위 근거에 적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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