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마다 근거 법이 다르다 보니,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교육은 근로자가 한 명만 있어도 적용되고, 어떤 교육은 퇴직연금 제도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질문에 위에서부터 답해 보세요.
질문에 답하며 가려내기
| 질문 | '예'라면 |
|---|---|
| 1.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나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마다 합니다. 두 교육 모두 사업주 본인도 받아야 합니다. |
| 2.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 성별인가요? |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3.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나요?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4.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했나요? | 가입한 직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운영 상황 등을 교육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맡길 수 있습니다. |
| 5.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루나요?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파견·시간제 포함)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합니다. |
| 6. 업종과 인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가요? |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때와 작업 내용을 바꿀 때의 교육을 합니다. 유해·위험 작업에는 추가 교육이 있습니다. |
| 7.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가요? |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하고, 그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넣습니다. |
6번의 적용 제외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으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안내에서 우리 업종을 찾아 확인하세요. 7번은 교육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관한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에는 예방교육 규정이 따로 없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방식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교육 방식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 배포'라도 어떤 회사에는 교육으로 인정되고 어떤 회사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원칙적으로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등으로 합니다. 자료를 나눠 주거나 전자우편·게시판에 올리는 데 그쳐 내용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제한이 풀리는 곳이 위 2번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이곳은 네 가지 내용(관련 법령, 회사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구제 절차, 그 밖의 예방 사항)을 담은 자료를 게시하거나 나눠 주면 됩니다. 법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훈련 과정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과정을 직원이 수료했다면 그 직원에게는 교육한 것으로 봅니다.
교육과 별도로, 교육 내용을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는 의무도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위 3번에 해당하는 사업주만 보급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에 이르면 이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인원이 늘 때 다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에 교육 제공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빠뜨렸을 때의 과태료와 남겨 둘 서류
| 교육 | 과태료 상한 | 보관할 서류 |
|---|---|---|
|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500만 원 | 교육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 보존 기간 3년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각각 300만 원 |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법정 보관 기간 3년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 1천만 원 | 교육 실시 기록. 위탁했다면 위탁 기관이 발급한 실시 확인 자료 |
법정 보존 서류는 전자문서로 만들어 보관해도 됩니다. 교육마다 날짜와 방식, 교육 시간, 참석자 명단과 서명(온라인이면 이수 내역), 사용한 자료를 한 폴더에 모으고, 게시·배포 방식을 썼다면 게시 장소와 기간이 보이는 사진도 함께 넣어 두면 점검이나 문의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개인정보 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 두면 관리가 한결 쉬워집니다.
직원 수가 바뀌거나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면 위 질문의 답이 달라집니다. 그때마다 표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보세요.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실시·사업주와 근로자 수강·교육 내용 게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태료 — 같은 법 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교육 횟수·내용·방법·단순 배포 불인정·10명 미만과 단일 성별 특례·훈련과정 수료 인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류 3년 보존 — 같은 법 제33조·시행령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사업주와 근로자 수강·자료 3년 보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연 1회 1시간·고용 의무 없는 사업주의 자료 배포 방식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 의무 기준(상시 50명 이상) — 같은 법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태료 — 같은 법 제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과 위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태료 —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제외 사업장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업종·규모별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조치(교육 규정 없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취업규칙 기재 사항 — 같은 법 제93조 제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회사별 적용 여부는 담당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광교세무법인 경영세무통합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