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이 모자라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숫자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올해 이익을 바탕으로 가늠한 예상 세액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을 내는 달에 통장에 남아 있을 예상 잔액입니다. 결산 뒤에 알게 되면 방법이 거의 없지만, 연말 전에 두 숫자를 맞춰 보면 몇 달의 여유가 생깁니다.
먼저 언제 무엇을 내는지 적어 둡니다
| 구분 | 1년 치 세금 | 중간예납 |
|---|---|---|
| 법인(12월 결산) |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므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한 달 늦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 1월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8월 31일까지 냅니다. 직전 사업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상반기 실적으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첫 사업연도인 법인,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은 내지 않습니다. |
| 개인사업자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세무서가 직전 해 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11월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냅니다.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그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 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으니, 기한과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로 따로 확인하세요.
예상 세액은 가결산으로 가늠합니다
가결산은 연말 전에 그해 실적을 미리 마감해 보는 일입니다. 9월이나 10월에 해 두면 결과를 보고 대응할 시간이 남습니다.
- 1월부터 지금까지의 매출과 비용을 마감합니다. 빠진 매입 증빙, 아직 반영하지 않은 급여나 임차료가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남은 달의 매출과 비용을 추정해 연간 이익을 만듭니다. 계약이 확정된 매출과 예상 매출은 나눠 적습니다.
- 연간 이익에서 세법상 조정할 항목이 있는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과세표준을 추정합니다.
-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구하고, 이미 낸 중간예납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뺍니다. 이 금액이 신고 달에 낼 돈입니다.
2025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일반 법인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의 법인은 세율 구간이 다르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따로 적용하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세금 내는 달의 통장 잔액을 따로 예상합니다
예상 세액이 나왔다면 이제 그달에 통장에 얼마가 남을지 계산합니다. 지금 잔액에서 출발해, 세금을 낼 달까지 들어올 돈을 더하고 세금 말고 나갈 돈을 뺍니다. 나갈 돈에는 급여와 임차료뿐 아니라 1월 부가가치세, 대출 원리금, 설비 대금처럼 한 번에 크게 나가는 돈을 빠짐없이 넣습니다.
12월 결산 중소기업 법인이 10월 초에 가결산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연간 과세표준을 장부상 이익과 같은 3억 원으로 보고, 공제·감면과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으며, 2026년 일반 법인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 예상 법인세: 2억 원 × 10% + 1억 원 × 20% = 4,000만 원
- 8월에 낸 중간예납 1,300만 원을 빼면 다음 해 3월에 낼 돈은 2,700만 원
- 10월 초 통장 잔액 2,000만 원,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세금 외에 들어올 돈에서 나갈 돈을 뺀 금액은 받을 돈 회수가 늦어 300만 원
- 3월 법인세를 내기 직전 예상 잔액: 2,000만 + 300만 = 2,300만 원
2,300만 원으로 2,700만 원을 내야 하므로 400만 원이 모자랍니다. 10월부터 3월까지 여섯 달 동안 매달 약 67만 원(400만 ÷ 6)씩 들어올 돈을 앞당기거나 나갈 돈을 줄여야 하는 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더해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익만큼 돈이 남지 않았다면 확인할 곳
이익은 그해 매출과 비용의 차이이고, 통장 잔액은 실제로 드나든 돈의 결과입니다. 둘의 차이가 크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돈이 묶였는지 알아야 대책도 정해집니다.
- 부가가치세 몫을 써 버리지 않았나: 매출 때 함께 받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신고 때 내야 하는 돈입니다. 운영비로 썼다면 신고 달마다 같은 부족이 반복됩니다.
- 대출 원금을 갚았나: 원금 상환은 비용이 아니어서 이익은 그대로인데 통장만 줄어듭니다.
- 받을 돈이 연초보다 늘었나: 거래가 확정되면 대금을 받기 전에도 매출로 잡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상이 늘어난 만큼 이익과 잔액이 벌어집니다.
- 재고나 설비에 돈이 들어갔나: 팔리지 않은 재고는 아직 비용이 아니고, 설비는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눠 비용이 됩니다. 산 해에는 돈만 먼저 빠집니다.
- 대표가 가져간 돈이 있나: 개인사업자의 생활비 인출은 비용이 아니고, 법인에서 용도를 설명하지 못한 출금은 가지급금으로 남기 쉽습니다.
모자랄 것 같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 세금용 통장을 만들어 매달 옮깁니다. 모자라는 금액을 남은 달 수로 나눈 만큼을 매달 옮기면 신고 달에 한꺼번에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들어올 돈의 날짜를 당깁니다. 약속일이 지난 받을 돈부터 거래처에 확인하고, 연말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합니다.
- 큰 지출의 시기를 봅니다. 미룰 수 있는 설비 구입이나 재고 매입이 있다면 세금을 낸 뒤로 옮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분납 제도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는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종합소득세는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담당 세무사와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신고는 기한 안에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0월 안에 예상 세액과 3월(개인사업자는 5월) 예상 잔액, 이 두 숫자부터 구해 보세요.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법인세 신고기한(3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 「법인세법」 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간예납 대상·제외·기간·납부기한 — 같은 법 제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같은 법 제6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납 — 같은 법 제64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법인세율(2026.1.1. 시행, 구간별 1%포인트 인상) — 「법인세법」 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법률 제2121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이유.
근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소득세법」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의 신고기간(6월 30일까지) — 같은 법 제70조의2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소득세 중간예납(11월 고지·납부, 추계액 신고) — 「소득세법」 제6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분할납부(1천만 원 초과, 2개월) — 같은 법 제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과세표준과 예상 세액, 분납 여부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광교세무법인 경영세무통합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