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손익 관리

미수금은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할까요?

받을 돈은 오래될수록 받기 어려워집니다. 거래처별로 약속일이 얼마나 지났는지 나누고, 금액과 회수 가능성으로 순서를 정하면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할지가 정해집니다.

외상매출금의 입금 약속과 회수 일정을 확인하는 장면

받을 돈이 여러 거래처에 흩어져 있으면 금액이 큰 곳부터 연락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도 아직 약속일이 오지 않은 곳이 있고, 금액은 작아도 몇 달째 소식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려면 금액과 함께 약속일이 지난 기간, 그리고 회수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알아 두기 ·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회계에서는 본업의 매출로 생긴 받을 돈을 외상매출금, 설비를 판 대금처럼 그 밖의 거래로 생긴 받을 돈을 미수금으로 나눠 적습니다. 이 글에서는 둘을 합쳐 흔히 부르는 대로 미수금이라고 씁니다.

1단계: 약속일이 지난 기간으로 나눕니다

거래처별로 청구한 날, 받기로 한 날, 금액을 적고, 받기로 한 날에서 오늘까지 지난 날수로 구간을 나눕니다. 구간은 회사 사정에 맞게 정하면 되지만, 처음에는 아래처럼 나눠도 충분합니다.

구간흔히 있는 상황기본 대응
약속일 전아직 받을 날이 오지 않음약속일 며칠 전에 청구 내용과 입금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지난 지 30일 이내처리 누락이나 내부 결재 지연일 수 있음담당자에게 입금 일정을 확인합니다.
31~90일자금 사정이 나쁘거나 청구 내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음결제 권한이 있는 사람과 직접 통화하고, 지급 계획을 글로 받습니다.
90일 초과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짐추가 거래 조건을 바꾸고, 내용증명과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2단계: 금액과 회수 가능성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금액이 큰 곳, 그리고 아래 신호가 보이는 곳을 먼저 챙깁니다.

  • 약속한 날짜를 여러 번 바꿨다.
  • 일부만 나눠 보내는 일이 반복된다.
  •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
  • 잔액이나 청구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 주문은 계속하면서 대금은 밀린다.

이의를 제기한 거래처에는 독촉보다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납품이나 작업을 마쳤다는 자료, 세금계산서, 양쪽 장부의 잔액을 맞춰 본 뒤에 연락해야 대화가 빨라집니다.

가상 예시: 네 거래처, 이번 주 할 일

가상 예시

받을 돈이 네 거래처에 남아 있다고 가정합니다. 단위는 만 원입니다.

거래처금액약속일 기준보이는 신호이번 주 할 일
A사2,400약속일 10일 전없음약속일 전에 청구 내용만 확인
B사80045일 지남약속일을 두 번 바꿈결제 권한자와 통화, 날짜별 지급 계획을 글로 받기
C사1,50020일 지남담당자 변경새 담당자에게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다시 보내고 입금일 확인
D사300120일 지남연락이 잘 닿지 않음청구 내용을 정리해 내용증명 발송, 이후 절차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 검토

금액만 보면 A사가 가장 크지만, 지금 손이 가야 할 곳은 B사와 D사입니다. C사는 단순한 처리 지연일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3단계: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1. 청구 내용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납품·작업 완료 자료, 잔액이 맞는지부터 봅니다. 우리 쪽에 빠진 것이 있으면 먼저 바로잡습니다.
  2. 약속일 직후 연락: 날짜가 지나면 바로 연락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3. 지급 계획을 글로 받기: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날짜별 금액을 정해 문자, 메일, 확인서로 남깁니다. 거래처가 빚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승인)이기도 합니다.
  4. 추가 거래 조건 조정: 밀린 돈이 정리될 때까지 선입금, 일부 선입금, 공급량 조절 등을 검토합니다.
  5. 내용증명: 금액, 근거가 된 거래, 지급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보냈다는 기록은 남지만, 그 자체로 돈을 받아 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6. 법적 절차: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오래 두면 생기는 일: 소멸시효

받을 돈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사 대금, 제조·수공업 대금처럼 민법에서 따로 3년으로 정한 채권도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는 상행위 채권은 5년입니다.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르니, 오래된 채권은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시효는 재판상 청구 같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처럼 재판 밖에서 하는 청구(최고)는 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만 되풀이해 보내서는 시효를 계속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세무 처리

받지 못한 돈이 생겼다고 바로 세법상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대손 요건과 필요경비로 반영할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제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가 30만 원 이하인 채권 등이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청구했는데 받지 못한 금액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대손세액공제). 어떤 사유와 자료가 필요한지는 신고 전에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매달 한 번, 세 가지만 봅니다

  • 구간별 합계: 90일이 넘은 금액이 늘고 있는지
  • 구간이 바뀐 거래처: 이번 달에 30일, 90일을 넘긴 곳
  • 약속받은 지급 계획이 지켜지고 있는지

받을 돈 목록은 앞으로 들어올 돈을 내다보는 자금 계획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늘 늦게 입금하는 거래처는 자금 계획에서도 그만큼 늦게 잡아 두세요.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개인사업자의 대손금 필요경비 요건·귀속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7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3년의 단기소멸시효(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 — 「민법」 제163조 제3호·제6호·제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사시효 5년 — 「상법」 제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소멸시효 중단 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고 뒤 6개월 안의 재판상 청구 등 — 같은 법 제1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지급명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의 범위(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법인의 대손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손세액공제(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와 법적 절차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대손 처리와 세액공제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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