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직원 관리

4대보험 공제액이 공단 고지액과 맞는지 확인하는 법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계산하고, 고지액은 공단이 정합니다. 두 숫자가 어긋날 때는 보험별로 직원 몫이 얼마여야 하는지부터 계산하고, 기준 금액이 언제 바뀌었는지, 정산분이 붙었는지를 차례로 보면 원인이 드러납니다.

급여 공제액과 보험 고지서, 납부 내역을 대조하는 장면

4대보험료의 직원 몫은 공단이 정한 기준 금액과 보험료율로 계산되지만, 그 금액을 실제로 급여에서 떼는 일은 회사가 합니다. 기준 금액과 요율은 보험마다 다른 때에 바뀌고, 정산분이 따로 붙는 달도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의 공제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직원 몫이 얼마여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공단 고지 내역에서 직원별 금액을 찾아, 보험마다 아래 규칙으로 직원 몫을 계산한 뒤 급여대장의 공제액과 비교합니다. 사업장 합계만 보면 한 사람의 차이가 다른 변동에 묻히므로 직원별로 봅니다.

보험보험료 계산직원 몫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2026년 9.5%)절반. 기준소득월액의 4.75%
건강보험보수월액 × 보험료율(2026년 7.19%). 장기요양보험료(2026년 요율 0.9448%)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되 구분해 고지됩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각각의 절반
고용보험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적용보수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 회사 몫이 더 커서 고지액의 절반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보수 × 업종별 보험료율없음. 급여에서 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직원별 고지액을 반으로 나눈 값이 공제액과 같아야 하고, 끝수 처리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직원 몫만 따로 계산해 맞춥니다.

2단계. 차이가 나면 기준 금액이 언제 바뀌었는지 찾습니다

계산 규칙대로 했는데도 금액이 다르면, 기준 금액이나 요율이 바뀐 뒤 급여 쪽에 반영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보험마다 기준 금액이 다시 정해지는 시점과 회사가 받는 안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을 일한 날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정하고,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공단은 6월 중·하순 사업장에 정기결정 통지서를 보내며, 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용자는 결정 내용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결정된 금액에 이상이 있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을 붙여 변경 신고를 하고, 연도 중에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달라지면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41만 원 미만이면 41만 원, 659만 원 초과면 659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용자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알리면(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낸 경우 통보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때 전년도에 낸 보험료도 실제 보수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보수총액 통보 기한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에 따라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

사업주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실제 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해 이미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직원이 그만두면 그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직원의 보수총액과 퇴사일 등을 신고합니다.

보험료율

요율은 해가 바뀔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3단계. 정산분과 소급분은 따로 처리합니다

건강보험 정산처럼 한 번에 붙는 금액은 평소 공제와 섞지 말고 별도 줄로 관리합니다. 정산으로 공단에서 돌려받거나 더 낸 금액 가운데 직원 몫은 사용자가 직원과 정산해야 하고, 더 내야 할 직원 몫이 법령상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기준 이상이면 사용자가 신청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공단이 다시 산정한 보험료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분할 가능 금액·횟수와 정산분이 반영되는 달은 공단의 해당 정산 안내와 직원별 고지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가상 예시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장기요양보험료와 원 단위 끝수는 빼고, 2025년 한 해 동안 보수월액 250만 원으로 건강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합니다. 이 직원이 연중 급여가 올라 2025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은 3,360만 원(월평균 280만 원)입니다.

  • 2025년에 낸 보험료: 250만 원 × 7.09% × 12개월 = 2,127,000원
  •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한 보험료: 280만 원 × 7.09% × 12개월 = 2,382,240원
  • 더 내야 할 금액 255,240원 가운데 직원 몫은 절반인 127,620원
  • 2026년 4월부터 새 보수월액 280만 원에 2026년 요율을 적용한 직원 몫: 280만 원 × 7.19% ÷ 2 = 월 100,660원

이 예시처럼 2026년 4월에 다시 산정한 보험료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산할 직원 몫(127,620원)이 그 달 직원 보험료(100,660원) 이상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하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2회로 나누면 달마다 약 10,635원이고, 급여에서도 같은 횟수로 나눠 떼면 직원이 한 달에 몰아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때 급여 공제 내역에 새 보험료 100,660원과 나눠 떼는 정산분을 줄을 나눠 적어 두면 나중에 맞춰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직원 몫보다 많이 뗀 것이 드러나면 그 차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임금에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는 건강보험료를 그해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 직원과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하므로, 마지막 달 공제액이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알아 두기 · 2027년 고용·산재보험 신고 방식 변경

1년치 보수총액을 한꺼번에 신고하던 방식을 매달 보수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 법률이 2026년 3월 공포되어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 준 보수총액은 종전처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세부 방식은 시행 전에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직원별로 '기준 금액, 적용 기간, 계산한 직원 몫, 실제 공제액' 네 칸짜리 표를 하나 두고, 공단 통지가 올 때마다 기준 금액과 적용 기간 칸을 고쳐 쓰면 급여를 누가 계산하든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전년도 소득 기준, 7월~다음 해 6월 적용, 6월 중순경 통지, 가입자 통지, 변경 신고, 20% 이상 변동 시 변경 신청) — 국민연금공단 「2026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국민연금공단 EDI.

근거: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 원~659만 원), 6월 말 통지 — 국민연금공단 공지 「202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2026-02-13), 국민연금공단.

근거: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9.5% —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2025-12-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거: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2025년 대비 0.1%포인트 인상, 즉 2025년 7.0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08-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자·사용자 절반 부담과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근거: 장기요양보험료의 통합 징수와 구분 고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보수월액 적용 기간(4월~다음 해 3월)·3월 31일 보수총액 통보·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통보 간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수월액 결정(보수총액 ÷ 근무 개월 수), 정산·퇴직 정산·직원과의 정산·12회 이내 분할납부 — 같은 영 제36조·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보수총액 통보 기한 변경, 분할납부 기준 변경과 종전 산정분의 경과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문(대통령령 제36675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 신고와 고용 종료 시 다음 달 15일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료 정산 — 같은 법 제16조의9,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사업주 고용보험료 부담 구조 — 같은 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 부담분 원천공제 — 같은 법 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2027년 월별 보수 신고 전환(법률 제21472호, 2026-03-17 공포, 2027-0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 이력.

근거: 임금 전액 지급과 법령·단체협약에 따른 공제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회사별 보험료 신고와 정산은 각 공단 안내와 담당 세무사·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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