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은 4대보험 신고지만, 신고서는 이미 정해진 조건을 옮겨 적는 서류입니다. 계약 기간을 둘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게 할지, 직원으로 쓸지 일을 맡길지, 임금을 어떻게 줄지는 회사가 정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해지면 근로계약서에 적을 내용과 뒤따르는 의무가 대부분 함께 정해집니다.
계약 기간을 둘지 정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계약과, 끝나는 날을 정해 두는 기간제 계약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기간제로 정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민간 사업장은 같은 사람을 기간제로 쓰는 기간이 갱신분을 합쳐 원칙적으로 2년을 넘을 수 없고, 예외 사유 없이 이를 넘기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봅니다. 상시 4명 이하인 민간 사업장에는 이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사업이 끝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한 직원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2년을 넘길 수도 있다면 채용 전에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게 할지 정합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휴일, 퇴직금, 보험 가입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채용 전에 알아 둘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기준에 못 미치면 |
|---|---|---|
| 주휴일·연차휴가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퇴직급여 | 계속근로 1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둘 중 하나라도 못 미치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용근로자와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고용보험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1주 15시간) |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
| 산재보험 | 근로시간 기준 없음 |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주휴일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고용보험은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바꾸는 법 개정이 2026년 3월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 부칙에 따라 가입 기준을 정하는 적용 제외 조항(제10조)은 2027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대부분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보수 기준은 하위 법령과 공단 안내로 정해지므로, 채용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와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요일별 근무 시간표를 미리 만들어 두면 계약서를 쓰기도, 나중에 실제 근무와 맞춰 보기도 쉽습니다.
직원으로 쓸지, 일을 맡길지 정합니다
근로계약 대신 용역·위탁 계약을 맺고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 계약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 근무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지정하는지
- 보수가 일의 결과에 대한 값인지,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지
- 업무에 쓰는 비품과 도구를 누가 마련하는지
-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약서 제목은 용역 계약인데 회사가 근무 시간표를 짜 주고 매일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정해 준다면, 실질은 근로계약에 가깝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퇴직금이나 4대보험처럼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의무를 뒤늦게 다시 따져야 할 수 있으니, 일하는 방식이 직원과 다르지 않다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임금을 어떻게 줄지 정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문구를 다듬는 일은 계약서를 쓸 때 해도 되지만, 아래 네 가지는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정해 두어야 공고와 면접에서 같은 조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임금 형태와 수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얼마를 줄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이므로, 연말·연초 채용이라면 두 해 금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 수당: 기본급 말고 어떤 수당을 둘지, 각각 어떤 조건에서 주는지.
- 시간 밖 근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생길 수 있는 업무인지. 생길 수 있다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계약서에 함께 적습니다.
- 지급일과 방법: 매달 며칠에, 어떤 방식으로 줄지.
첫 출근 전에 준비할 것
위 결정이 끝나면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고,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하루 단위로 쓰는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이니, 첫 출근 전에 쓰고 한 부를 건네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에게 받을 자료는 쓰임새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서 받습니다. 4대보험 신고와 원천징수에 필요한 인적 사항, 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가 기본입니다.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때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계약 이행이나 법령상 의무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면서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모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뒤에는 4대보험 취득 신고가 기다립니다. 보험마다 기한이 다른데, 건강보험이 입사일부터 14일 이내로 가장 이르고 나머지 셋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입사 서류를 받는 날 신고를 누가 할지, 회사가 직접 할지 외부에 맡길지까지 정해 두면 기한을 넘길 일이 줄어듭니다.
네 가지 결정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그대로 근로계약서의 초안이 되고, 급여 계산이나 신고를 누구에게 맡기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적용 사업장 범위와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한도·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4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주휴일·연차휴가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비례, 주 15시간 미만 주휴일·연차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 적용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 명시 사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제외 근로자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무안내 2026 알기쉬운 국민연금」,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자격취득 신고 14일, 피부양자 증빙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거: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편(법률 제21473호, 2026-03-17 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정·개정이유, 시행일(부칙 제1조: 2028-01-01, 제10조 등은 2027-0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개정문. 산재보험 적용 대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운영 > 종업원 채용 > 4대보험 가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거: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요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자성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거: 2026·2027년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08-05), 고용노동부.
근거: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와 벌칙 — 「근로기준법」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근로계약서 작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최소 수집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 — 건강보험은 위 생활법령정보 페이지, 국민연금은 위 국민연금공단 실무안내,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고용 형태나 근로자 해당 여부처럼 회사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노무사와, 세금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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