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한 번 쓰지만, 그 뒤로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무시간을 따지거나 계약을 끝낼 때마다 다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쓸 때는 법정 항목을 빠짐없이 넣고, 쓴 뒤에는 실제 운영과 맞는지 한 번씩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쓰기 전에 채울 항목
| 계약 상대 | 서면에 담을 내용 | 빠뜨리면 |
|---|---|---|
| 모든 근로자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등 | 근로기준법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위 내용에 더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휴가 | 기간제법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단시간 근로자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 위와 같음 |
임금 조건,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은 직원에게 건네야 하며 전자문서로 주어도 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 이 조건을 바꾸면 바뀐 내용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뼈대로 써도 되지만, 칸에 채우는 숫자와 시각은 회사가 실제로 운영할 조건이어야 합니다.
맞춰 보기 1: 첫 임금명세서를 만들 때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수당·상여금 같은 구성항목별 금액과,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임금 조항이 이 항목과 같은 이름, 같은 계산식으로 되어 있으면 매달 명세서를 계약서에서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월 ○○원'만 있고 명세서에는 식대,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나뉘어 있다면, 각 수당의 지급 기준이 계약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1월 급여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 적은 지급일·지급 방법과 실제 이체가 같은지 봅니다.
맞춰 보기 2: 출퇴근 기록을 볼 때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적은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실제 출퇴근 기록과 나란히 놓으면, 계약보다 더 일한 시간이 바로 드러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한 주 12시간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주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이상,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더해 줍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상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휴게 1시간 포함)인 직원이, 월말 마감 주간 닷새 동안 매일 오후 8시까지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통상시급은 11,000원으로 단순하게 두고, 야간·휴일근로는 없다고 봅니다.
하루 2시간씩 닷새면 그 주 연장근로는 10시간으로, 한 주 12시간 한도 안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할 금액은 10시간 × 11,000원 × 1.5 = 165,000원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계약서의 종료 시각과 맞춰 보지 않으면 이 금액이 급여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을 다르게 짜서 평균으로 맞추거나, 출퇴근 시각을 직원이 고르게 하려면 법이 정한 근로시간 제도를 먼저 도입해야 합니다. 도입하지 않았다면 위 예시처럼 날마다·주마다 법정 시간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 이렇게 운영하려면 | 필요한 제도와 절차 |
|---|---|
| 2주 안에서 바쁜 주와 한가한 주의 시간을 조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에 정하고, 특정한 주는 4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 3개월 안에서 시간을 조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합니다. |
| 출퇴근 시각을 직원이 정하고 한 달 단위로 총량을 맞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에 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정산기간(원칙 1개월 이내), 총 근로시간 등을 정합니다. |
맞춰 보기 3: 휴일을 정할 때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휴일이고, 4주를 평균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대 근무처럼 쉬는 요일이 바뀌는 사업장이라면, 어느 요일을 주휴일로 볼지와 그날 출근했을 때의 처리를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분명히 해 두어야 휴일근로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정한 조건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주휴일 없음'이라고 적은 문구,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을 법보다 낮게 정한 문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맞춰 보기 4: 계약 기간이 끝나 갈 때
기간제 계약이라면 만료일 한두 달 전에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봅니다. 상시 5명 이상인 민간 사업장에서 갱신을 거듭해 같은 직원을 기간제로 쓴 기간이 모두 합쳐 2년을 넘으면, 특정 사업 완료까지로 기간을 정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상시 4명 이하인 민간 사업장에는 이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한다면 새 기간과 바뀐 조건을 담은 서면을 다시 주고, 갱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미리 알리는 편이 서로 준비하기에 좋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가 대표적인 적용 제외 규정입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주는 일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그대로 챙겨야 합니다.
서명한 계약서는 한 부를 직원에게 주고 받았다는 확인을 남겨 두세요. 회사 보관본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전자문서 포함), 변경 시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명시할 근로조건(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 명시 사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태료 — 같은 법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년 사용 한도와 예외 — 같은 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연장근로 한도 — 제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산수당 — 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2조(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시행령 제3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 제외 — 법 제18조 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의 효력 — 법 제15조(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 제한 등의 적용 범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계약서 보존 기간과 기산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근로시간 제도 도입이나 회사별 계약 조건 판단은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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