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직원 관리

직원을 뽑은 뒤 이어지는 신고와 납부 일정

직원 한 명을 들이면 공단, 직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일이 각기 다른 주기로 생깁니다. 먼저 한 사람의 입사부터 이듬해 봄까지 일정을 훑고, 상대별로 기한과 근거를 살펴봅니다.

입사와 급여 지급에 따른 신고 일정을 챙기는 담당자

직원이 생기면 회사가 챙길 일은 상대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4대보험은 공단에, 임금명세서는 직원에게, 원천세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냅니다. 이 일을 회사 안에서 할지 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사 같은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지는 회사가 고를 일이지만, 어느 쪽이든 기한과 넘겨야 할 자료는 회사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뽑으면 이어지는 일정

가상 예시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2026년 11월 2일(월)에 한 명이 입사하고, 11월 25일에 첫 급여를 준다고 가정합니다. 원천세 반기 납부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 입사 첫 주: 4대보험 취득 신고. 건강보험 기한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 11월 25일: 급여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대장 기록,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12월 10일: 11월분 원천세 신고·납부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2027년 2월 1일: 2026년 7~12월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원래 기한인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 2027년 2월 급여일: 2026년분 연말정산.
  • 2027년 3월 10일: 2026년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알아 두기 · 4대보험 일은 세 단계로 나눠 맡깁니다
  • 자료 준비: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근로시간, 인적 사항, 피부양자 서류를 모으는 일. 회사 안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급여 계산: 신고할 월 보수를 정하고, 매달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일.
  • 신고: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일.

한 사람이 세 단계를 모두 맡지 않아도 되지만, 단계마다 담당을 정해 두어야 서로 상대가 했으리라 여기고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공단에 하는 신고: 4대보험 취득

보험직원 취득 신고 기한
건강보험자격 취득일(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재보험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일부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 신고해도 나머지에 함께 처리되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한 번에 내면 됩니다. 기한이 가장 이른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잡으면 나머지 기한도 자연히 지켜집니다. 신고하는 월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며, 건강보험처럼 비과세 소득 일부를 보수에 넣도록 한 예외가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4대보험에 처음 들어가는 경우라면 직원 신고와 별도로 사업장 적용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적용 대상이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직원에게 주는 서류: 임금명세서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건넵니다. 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 쪽에는 사업장별 임금대장을 두고, 임금을 줄 때마다 계산의 기초가 된 사항과 금액을 적어 둡니다. 임금대장을 쓰지 않거나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원천세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도 이때 공제합니다.

뗀 소득세는 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같은 기한 안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며, 위택스 등을 쓰면 됩니다.

매달 내는 것이 부담이라면 반기 납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업이 아니고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곧 7월 10일과 이듬해 1월 10일에 몰아서 냅니다. 신청은 시작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6월 또는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 내는 명세서: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소득을 준 사람과 금액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소득 종류마다 제출 주기가 다릅니다.

서류제출 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자)2026년 지급분은 반기 단위: 1~6월분은 7월 말일, 7~12월분은 이듬해 1월 말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듬해 3월 10일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법 조문상 매달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지만 시행이 2027년 1월 1일로 미뤄졌고, 2027년 지급분을 반기 단위로 내는 경우의 가산세 특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국세청 안내로 제출 주기를 다시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은 이듬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전년도분을 연말정산하고, 그 결과를 담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냅니다.

위 일정은 직원 수가 늘거나 일용근로자·프리랜서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면 매달 챙길 서류가 더해집니다. 한 해 달력에 한 번 적어 두고, 인원 구성이 바뀔 때마다 고쳐 쓰면 됩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14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 가입 자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 기한, 한 기관 신고로 4대보험 함께 처리, 기준소득월액의 비과세 소득 제외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무안내 2026 알기쉬운 국민연금」,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보수에서 제외하는 금품과 그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와 신고 예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관계 성립 신고 14일 —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장 적용 신고 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소·벤처기업 창업 > 4대 사회보험 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거: 임금대장·임금명세서 — 「근로기준법」 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반기 납부 — 제12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국가법령정보센터), 반기 납부 요건과 신청 기간 — 시행령 제186조(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10%와 납부 기한 — 「지방세법」 제103조의13(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소득세법」 제164조(국가법령정보센터), 간이지급명세서 — 제164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2027년 반기 제출 특례 — 제81조의11 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매달 제출 서식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연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이유(2025-12-31 공포),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말정산 시기 — 제137조(국가법령정보센터),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회사별 신고 방식과 기한 적용은 담당 세무사(4대보험과 노무는 노무사 또는 각 공단)와 확인하세요.

© 더블제이파트너스. 무단 복제·재배포를 금합니다.

법령·제도 원문은 위 근거에 적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BIZT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