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돈이 먼저 나가고 쓰임새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잠시 붙여 두는 이름입니다. 문제는 결산 때까지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입니다. 이런 돈이 대표 등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간 것으로 정리되면, 세법에서는 회사가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으로 보고 여러 불이익을 줍니다.
어떤 길로 생기나
가지급금은 큰 인출 한 번으로도 생기지만, 용도를 적지 않은 작은 출금이 모여서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를 적지 않은 출금: 현금 인출, 대표 개인 계좌로의 이체처럼 통장에 받는 사람만 남고 목적은 남지 않은 거래
- 증빙이 없는 지출: 회사 일로 썼지만 영수증이나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아 비용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
- 회사 돈의 개인 사용: 법인카드나 법인 계좌로 결제한 대표 개인 용도의 지출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온 경우: 두 사업자 사이에 매출과 비용이 섞여 어느 쪽 거래인지 정리되지 않은 금액
- 설립 초기의 자본금: 납입된 자본금이 들어오자마자 용도 기록 없이 빠져나간 경우
여기에 결산 시기가 겹치면 문제가 커집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1년 치 통장 내역을 그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몇 달 전 출금의 용도를 기억해 내기 어렵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출금은 결국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그대로 두면 달라지는 것
대표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으로 정리된 가지급금에는 아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금액, 기간, 약정, 회사의 차입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규정 | 내용 |
|---|---|
| 인정이자 |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낮게 받았다면, 세법이 정한 이자율(시가)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이를 회사 소득에 더합니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나 회사가 신고 때 선택한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연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기는 했지만 시가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에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
| 소득처분 | 회사 소득에 더한 금액이 밖으로 나간 것이 분명하면 받은 사람에 따라 처분합니다. 받은 사람이 임원이면 상여로 보므로 대표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미회수 이자 |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받지 않으면 그 이자를 회사 소득에 더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 지급이자 비용 불인정 | 회사에 대출 같은 차입금이 있으면, 낸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몫으로 계산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 대손 처리 불가 |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도 이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
| 특수관계가 끝날 때 | 대표가 퇴임하는 등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이자는 그때 회사 소득에 더합니다. |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대표 가지급금 5,000만 원이 1년 내내 그대로 있었고, 이자는 받지 않았으며,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인정이자는 5,000만 원 × 4.6% = 230만 원입니다. 이 230만 원이 회사 소득에 더해지고,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의 근로소득에도 더해집니다. 실제 계산은 날짜별 잔액을 쌓아 계산하므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순서
가지급금 정리는 "얼마를 갚을까"보다 "얼마가 정말 가지급금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갚지 않아도 될 돈까지 넣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래를 놓칠 수 있습니다.
- 내역부터 뽑습니다. 가지급금 계정의 원장을 받아 언제, 얼마가, 어떤 거래로 생겼는지 건별 목록을 만듭니다.
- 설명할 수 있는 거래를 찾습니다. 회사 일로 쓴 돈이라면 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 기록, 업무 메모처럼 용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찾아 원래 항목으로 바로잡습니다.
-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도 함께 봅니다. 대표가 개인 돈이나 개인카드로 회사 비용을 대신 치른 기록,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이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지급이자 비용 불인정 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한 금액을 쓰도록 한 규정도 있지만, 약정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 남은 금액의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설명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입니다. 개인 자금으로 갚을지, 급여나 배당으로 받은 돈으로 갚을지에 따라 대표 개인의 세금이 달라지므로 방법별 부담을 세무사와 비교해 정합니다.
- 이자 약정을 정합니다. 상환 전까지 이자를 어떻게 정하고 실제로 받을지 결정하고, 약정했다면 기한 안에 받습니다.
새로 생기지 않게 하는 매달의 습관
이미 쌓인 잔액을 줄이는 것보다 새로 생기지 않게 막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출금의 용도는 그달에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오지만, 열 달 뒤에 물으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 통장과 카드 내역을 매달 정리하고, 용도를 모르는 출금은 그달 안에 확인해 기록합니다.
- 대표 개인 지출과 회사 지출의 결제 수단을 나눕니다. 섞였다면 그달에 바로잡습니다.
- 현금 인출이나 대표 계좌 이체는 이체할 때 용도를 적는 습관을 들입니다.
- 월말에 가지급금 잔액과 늘어난 이유를 확인합니다. 잔액이 매달 늘고 있다면 원인이 되는 결제 습관부터 고칩니다.
매달 정리한 자료가 쌓여 있으면 결산 때 세무사 사무실에 넘길 자료도 이미 준비된 셈입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달 통장 내역에서 용도를 적지 않은 출금부터 찾아보세요.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금전 대여 시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선택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무상·저리 금전 대여의 부당행위계산과 적용 기준(시가와의 차액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처분(임원 귀속 시 상여) —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미회수 가지급금·이자의 익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 — 같은 영 제53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손금 손금불산입 —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 신고기한 — 같은 법 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정리 방법, 세금 영향은 회사마다 다르니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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