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직원 관리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일까요? 직원 수 세는 법과 달라지는 규정

5명인지 아닌지는 지금 몇 명이 일하느냐가 아니라 법 적용이 문제된 날 이전 한 달을 기준으로 셉니다. 세는 방법을 알면 연차휴가, 가산수당, 해고 규정이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 안에서 함께 음료를 준비하는 직원들
Photo: Thới Nam Cao / Pexels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원이라도 회사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연차휴가나 가산수당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5명'을 세는 방법입니다. 오늘 출근한 사람 수나 4대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상시 4명 이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가 자주 부딪히는 규정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규정
4명 이하에도 적용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근로계약서), 해고예고, 업무상 부상·출산휴가 기간 등의 해고 금지, 임금 전액·정기 지급,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휴게시간, 주휴일,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 보호
4명 이하에는 적용 안 됨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주 40시간·연장근로 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휴업수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조치 의무, 생리휴가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은 따로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이면 적용되고, 퇴직급여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두 법 모두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직원은 5인 여부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이렇게 셉니다

기본 계산은 한 달 평균입니다. 법 적용이 문제된 날(예를 들어 해고한 날, 연장근로를 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알아 두기 · 연인원과 가동 일수

연인원은 날마다 일한 근로자 수를 한 달 동안 모두 더한 값입니다. 3명이 20일 일했다면 60명입니다. 가동 일수는 그 기간에 사업장이 실제로 문을 열고 운영한 날의 수입니다.

평균만 보고 끝내지 않고, 날마다 몇 명이 일했는지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종류에 따라 산정기간을 구분합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는 법 적용이 문제된 날 전 1년 동안 월별로 위 방법을 적용해 계속 5명 이상인지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이 1년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누구를 세나

  • 세는 사람: 정규직, 계약직(기간제), 아르바이트(단시간),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기준이 아닙니다.
  • 빼는 사람: 파견업체에서 받아 쓰는 파견근로자.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본인도 세지 않습니다.
  • 휴직·결근 중인 직원: 고용 관계가 유지되면 셉니다. 휴직자 자리를 메우려고 쓴 대체 인력은 이중으로 세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 함께 사는 가족: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일하는 동거 친족 근로자도 셉니다.
가상 예시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한 달 가동 일수를 26일로 두고, 결근·휴직·파견 인력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대표와 함께 사는 배우자가 급여를 받고 26일 모두 일하고, 가족이 아닌 정규 직원 2명도 26일 모두 일합니다. 파트타임 직원 2명은 각자 20일씩 일하는데 쉬는 날이 같습니다.

  • 대표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가족이 아닌 직원이 있으므로 셉니다.
  • 연인원: 배우자 26 + 정규 직원 52(2명 × 26일) + 파트타임 40(2명 × 20일) = 118명
  • 평균: 118 ÷ 26 = 약 4.54명. 평균만 보면 5명 미만입니다.
  • 날짜별 확인: 20일은 5명, 나머지 6일은 3명이 일했습니다. 5명에 못 미친 날은 6일로 가동 일수의 약 23%, 즉 2분의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평균만 보고 5인 미만이라고 판단했다면 가산수당 같은 의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 주의할 점

  • 한 번 판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준은 늘 '법 적용이 문제된 날 전 1개월'이라 인원이 4명과 5명 사이를 오가는 회사는 시점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퇴사가 잦다면 달마다 일한 인원을 날짜별로 남겨 두면 나중에 따지기 쉽습니다.
  • 연차는 따로 계산합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와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 지점이나 업장이 여러 곳이면 어디까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노무사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에 따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과제로 제시된 것만으로 적용 범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소식이 들리면 어떤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1개월 연인원, 2분의 1 기준, 연차 1년 기준, 파견근로자 제외, 동거 친족 산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휴직·결근자 포함, 휴직 대체자 제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 44쪽, 근로기준정책과-4508(2021.12.24.), 고용노동부.

근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일·연차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최저임금 적용 범위 — 「최저임금법」 제3조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거: 퇴직급여 적용 범위와 지급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거: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 확대 과제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함께 도약하는 노동이 있는 산업대전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2026-08-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기준법 개정 이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회사별 적용 여부는 담당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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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원문은 위 근거에 적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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