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과 운영

우리 사업장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서울·인천·경기에 사업장을 둘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해 두세요. 창업 세액감면율과 법인 설립 비용이 이 한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사무용 건물과 주거 건물이 밀집한 전경
Photo: KS KYUNG / Unsplash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한 권역입니다. 개발 규제에 쓰이는 말이지만 세금에서도 기준으로 자주 쓰입니다. 사업장을 계약하기 전,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창업 세액감면율

창업한 중소기업이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 받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가장 낮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지역청년 창업, 청년이 아닌 소규모 창업그 밖의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감면 없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75%25%
수도권 밖,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50%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만 나눕니다. 청년 창업과 소규모 창업은 안이면 50%, 밖이면 100%입니다. 청년·소규모 기준과 감면 기간 같은 세부 요건은 담당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 등기 때 내는 등록면허세

회사(영리법인)를 설립하면 설립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1,000분의 4이고, 계산한 세액이 11만 2,500원에 못 미치면 11만 2,500원입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다음 등기를 하면 세율이 일반 세율의 3배가 됩니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설립 후 5년 안에 자본금을 늘리는 등기 포함)
  • 대도시 밖에 있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옮기는 등기(옮긴 뒤 5년 안에 자본금을 늘리는 등기 포함)

대도시에 둘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업종은 이 중과에서 빠지지만, 그렇게 등기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안에 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은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자본금 1억 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합니다. 등록면허세만 계산하고, 함께 붙는 다른 세금과 수수료는 뺐습니다.

  • 대도시가 아닌 곳: 1억 원 × 1,000분의 4 = 40만 원
  • 대도시: 40만 원 × 3 = 120만 원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로 옮기면서 대도시의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무겁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사옥이나 공장 부지를 살 계획이 있다면 세율과 예외를 따로 확인하세요.

'대도시'와 '과밀억제권역'은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말을 써도 법마다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 창업 세액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그대로 씁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여기에 '수도권'인지, '인구감소지역'인지도 함께 봅니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전체입니다.
  • 등록면허세·취득세 중과: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뺀 곳입니다. 또 수도권 안에서는 서울 밖에 있던 본점을 서울로 옮기는 것도 대도시로 옮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안의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은 창업 감면에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보지만, 등록면허세 중과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1. 법령에 정한 지역 목록 보기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과밀억제권역인 곳
서울특별시전역
인천광역시대부분 해당합니다. 다만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빠집니다.
경기도(시 전체가 해당)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도(시 일부만 해당)남양주시는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합니다. 시흥시는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을 뺀 곳이 해당합니다.

위 목록에 없는 경기도 시·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도 수도권이므로, 2026년 이후 창업분의 창업 감면율은 수도권 기준(인구감소지역이 아니면 청년·소규모 창업 75%)을 따릅니다.

확인 방법 2. 토지이음에서 주소로 조회하기

남양주시나 시흥시처럼 일부만 해당하는 지역이거나 인천의 제외 지역과 가까운 곳이라면, 목록보다 주소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이음(eum.go.kr)에 접속해 '토지이용계획' 메뉴를 엽니다.
  2. 사업장 주소를 지번이나 도로명으로 입력해 열람합니다. 건물 안의 호실이라면 그 건물의 주소로 조회합니다.
  3. 결과 화면의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가운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칸에 과밀억제권역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산업단지가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되는 등 변동이 있거나 결과가 애매하면,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토지이음도 개별 필지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함께 보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의 창업 감면에서는 수도권 안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 수도권 밖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해 고시하며, 2021년 처음 지정할 때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정은 다시 검토될 수 있으니, 창업 전에 행정안전부의 최신 고시로 확인하세요.

주소 확인 결과는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등기, 창업 감면 신청 때 두루 쓰입니다. 조회 화면을 저장해 두고, 사업장을 옮길 때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과밀억제권역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 범위 — 같은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창업 세액감면의 지역별 감면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의 뜻 — 같은 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과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제2항·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도시의 뜻과 취득세 중과 —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 구성과 운영 기관 — 토지이음,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2021. 10.)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감면과 지방세 적용 여부는 담당 세무사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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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원문은 위 근거에 적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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