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빙 관리

법인카드 사용 내역, 카드사 자료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누가 무엇 때문에 결제했는지는 카드를 쓴 사람만 압니다. 그 설명을 결제한 날 붙여 두어야, 나중에 업무에 쓴 돈이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노란 배경 위 카드 결제 단말기와 길게 나온 영수증
Photo: Towfiqu barbhuiya / Unsplash

카드사에서 내려받은 법인카드 내역에는 결제 일시, 가맹점 이름, 금액이 정확히 찍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록이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법상 회사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그 안에 없습니다. 카드를 쓴 사람만 알고 있는 사실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자료가 알려 주는 것과 알려 주지 않는 것

알아야 할 것카드사 내역채우는 방법
언제, 어디서, 얼마있습니다.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샀나대개 없습니다. 온라인 결제는 쇼핑몰 대신 결제대행업체 이름만 남기도 합니다.품목과 수량이 보이는 주문 화면이나 영수증을 함께 둡니다.
누가 썼나카드 명의까지만 나옵니다. 한 장을 여럿이 쓰면 알 수 없습니다.결제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남깁니다.
왜 썼나없습니다.결제한 사람이 업무 목적과 함께한 사람을 적습니다.

이 빈칸이 채워지지 않은 결제는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쓴 돈 가운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는 금액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에서 빠지고, 임원이나 직원이 사적으로 쓴 것이라면 그 사람의 상여, 곧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라면 카드 매출전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설명과 근거는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비용 인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지출의 성격과 법정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결제마다 남길 것은 누가, 왜, 무엇을

세 가지가 적혀 있으면 결제한 사람이 아니어도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제누가·왜함께 둘 자료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장 자재 구매구매 담당자, 출고용 자재 보충품목과 수량이 보이는 주문 상세 화면
고객사 담당자와의 점심참석한 우리 직원과 고객사 담당자, 신제품 설명식당 영수증, 참석자 이름
지방 거래처 방문 중 숙박출장자, 방문한 거래처와 일정출장 일정표나 방문 결과 메모
일요일에 산 설비 수리 부품담당 직원, 고장 난 설비 긴급 수리수리 요청 메시지나 작업 기록

기록은 결제한 그날 남겨야 쓸모가 있습니다

한 달 치 내역을 모아 용도를 한꺼번에 묻는 방식이라면, 답을 받을 즈음에는 이미 몇 주가 흘러 있습니다. 결제한 사람도 그날 누구와 무슨 일로 만났는지 정확히 떠올리기 어렵고, 주문 화면이나 품목이 적힌 영수증은 찾기 힘들어집니다. 사용자가 여럿이면 되묻고 다시 모으는 일도 사람 수만큼 늘어납니다.

가상 예시

식당에서 결제한 12만 원이 있다고 해 봅시다. 거래처를 대접한 자리였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늦게까지 일한 직원들의 저녁이었다면 직원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결제한 사람의 설명이 없으면 담당자는 둘 가운데 하나를 짐작으로 골라야 합니다.

설명을 더 꼼꼼히 붙여 둘 결제

모든 결제에 긴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실 근처 문구점의 소모품처럼 가맹점만 봐도 용도가 짐작되는 결제는 품목만 확인하면 됩니다. 시간을 들여 볼 것은 내역만으로는 회사 일인지 개인 일인지 가르기 어려운 결제입니다.

  • 가맹점이 결제대행업체로만 나와 무엇을 샀는지 알 수 없는 온라인 결제
  • 여러 사람이 함께한 식사나 술자리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또는 업무 시간이 끝난 뒤의 결제
  • 사무실이나 거래처가 없는 지역, 또는 사용자 집 근처에서 되풀이되는 결제
  • 마트, 백화점, 미용처럼 가정에서도 흔히 쓰는 업종의 결제

이런 결제가 곧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에 쓴 것이 맞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기록을 조금 더 꼼꼼히 붙여 두면 됩니다.

거래처를 대접한 결제는 법인 명의 카드로

거래처를 대접하는 데 쓴 돈은 세법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따로 다룹니다. 한 번에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넘으면 신용카드 등 법이 정한 방법으로 지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때 카드는 그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자기 카드로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는 이 요건을 채울 수 없으니, 접대 자리는 회사 카드로 결제하도록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안의 규칙은 짧게 정합니다

  1. 카드마다 책임자를 정합니다. 한 장을 여럿이 쓴다면 결제할 때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2. 기록할 곳을 한 군데로 정합니다. 공유 문서든 사내 메신저든 괜찮지만, 여러 곳에 흩어지면 나중에 찾는 데 시간이 더 듭니다.
  3. 당일 기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제 직후 누가·왜·무엇을 한 줄로 적고, 주문 화면이나 참석자 명단 사진을 같이 올립니다.
  4. 쓸 수 있는 용도와 한도를 미리 정합니다. 접대, 출장, 소모품처럼 용도를 정해 두면 판단이 필요한 결제 자체가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모든 카드에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에는 사용자가 가장 많은 카드 한 장부터 당일 기록을 시작해 보세요.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임원·직원에게 귀속된 금액의 상여 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과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와 신용카드 등 지출 요건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금액(3만 원, 경조금 20만 원)과 법인 명의 카드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법인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상여 처분 등 일부 내용이 다릅니다. 회사별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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