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빙 관리

거래처와 잔액이 다를 때, 확인은 이 순서로 합니다

잔액이 어긋나는 원인은 대개 시점 차이, 묶어서 보낸 대금, 빠지거나 겹친 세금계산서처럼 확인 가능한 것들입니다. 기억이나 통화보다 자료를 순서대로 맞춰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거래처 장부와 납품 자료의 차이를 대조하는 두 사람

"지난번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거래처에서 이런 연락이 오면 먼저 당황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장부에는 받을 돈이 남아 있는데 거래처는 이미 다 보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누가 틀렸는지 따지기 전에, 양쪽 숫자가 어디서 갈라졌는지부터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1단계: 우리 쪽 숫자를 한 장으로 모읍니다

먼저 그 거래처와의 거래만 따로 모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부 프로그램이나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 거래처별 원장이 가장 좋습니다.

알아 두기 · 거래처별 원장

한 거래처와의 거래를 날짜 순서대로 적고, 외상으로 생긴 금액(세금계산서 등)과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 그때마다 남은 잔액을 보여 주는 장부입니다. 받을 돈(외상매출금)과 줄 돈(외상매입금)을 거래처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원장을 볼 때는 두 가지를 정해 둡니다.

  • 기준일: 몇 월 며칠 현재 잔액을 비교할지 정합니다. 양쪽이 다른 날짜로 비교하면 차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출발점: 마지막으로 잔액이 맞았던 시점을 찾습니다. 그 뒤의 거래만 맞춰 보면 됩니다.

원장과 함께 그 기간의 세금계산서 목록(홈택스에서 발급·수취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과 통장 입출금 내역을 옆에 놓으면 준비가 끝납니다.

2단계: 차이가 생기는 흔한 원인을 차례로 봅니다

잔액 차이의 원인은 대부분 아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에서부터 확인하면 대개 빨리 찾습니다.

원인어떻게 생기나확인 방법
시점 차이우리는 월말에 보냈는데 거래처는 다음 달 입금으로 기록했거나, 세금계산서를 한쪽만 먼저 장부에 넣은 경우기준일 전후 며칠의 거래를 따로 봅니다.
묶어서 보낸 대금여러 달 치를 한 번에 보내거나 나눠 보내서 어느 세금계산서에 대한 돈인지 연결되지 않은 경우이체 한 건마다 어느 세금계산서분인지 짝을 지은 표를 만듭니다.
보낸 사람 이름 불일치대표 개인 계좌나 관계회사 계좌에서 보냈거나, 받는 쪽 통장 표시를 바꿔 보내 거래처가 누구 돈인지 모르는 경우은행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해 날짜·금액·계좌를 함께 보냅니다.
세금계산서 누락·중복한쪽에만 있는 세금계산서, 같은 거래를 두 번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한쪽만 반영한 경우양쪽 세금계산서 목록을 작성일자와 금액으로 한 줄씩 대조합니다.
차감·상계반품, 할인, 송금 수수료 차감, 서로 주고받을 돈을 맞바꾸기로 한 금액합의한 문서나 메일이 있는지 보고, 양쪽 장부에 같은 방식으로 반영됐는지 봅니다.
장부 입력 실수입금이나 지급을 다른 거래처로 잘못 입력한 경우같은 날 같은 금액이 다른 거래처 원장에 있는지 찾아봅니다.

3단계: 거래처에 잔액 확인을 요청합니다

우리 쪽을 정리했는데도 차이가 남으면, 거래처와 같은 기준으로 숫자를 맞춥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주고받기보다 메일 같은 문서로 보내면 서로 무엇을 비교했는지 남습니다.

  1. 기준일과 우리 장부의 잔액을 적습니다.
  2. 그 잔액을 만든 거래 명세를 붙입니다. 기간 중 세금계산서 목록과 입금·지급 내역, 필요하면 이체확인증입니다.
  3. 거래처 장부의 잔액과 다르면 어느 거래가 다른지 표시해 회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상 예시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반품·수수료·상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9월 30일 기준 우리 장부에는 △△상사에서 받을 돈이 385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회신한 잔액은 275만 원입니다. 차이는 385만 원 − 275만 원 = 110만 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목록을 한 줄씩 맞춰 보니, 우리가 9월 30일 자로 발급한 11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상사는 10월 장부에 넣었습니다. 어느 달 장부에 넣었는지의 시점 차이이므로, 이 세금계산서를 양쪽이 같은 달에 반영하면 잔액이 같아집니다.

원인을 찾았으면 무엇을 어떻게 맞추기로 했는지 짧게 적어 두세요. 같은 거래처와 다음에 잔액을 맞출 때 출발점이 됩니다.

받을 돈은 오래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돈이 맞는데 확인 없이 시간이 흐르면, 회수 가능성만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법에 더 짧은 기간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거래마다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르니 오래된 채권이 있다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평소에 해 두면 차이가 줄어드는 것

  • 대금을 보낼 때 어느 세금계산서분인지 적어 두고, 여러 건을 묶어 보낼 때는 거래처에 명세를 함께 보냅니다.
  • 대금은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보내고 받습니다.
  • 한 달에 한 번 거래처별 원장의 잔액을 확인하고, 약속한 날이 지난 받을 돈은 따로 표시합니다.
  • 거래가 많은 거래처와는 분기나 반기마다 잔액을 서로 확인해 둡니다.

잔액 확인은 문제가 생긴 뒤에 하면 기억과 자료를 거꾸로 찾아야 하지만, 정해진 날에 하면 몇 줄 대조로 끝납니다. 이번 달에는 거래가 가장 많은 거래처 한 곳부터 기준일을 정해 잔액을 맞춰 보세요.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 3년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 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와 단기 시효 우선 — 「상법」 제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장부 처리와 세무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 채권 회수와 소멸시효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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