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한 해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쓴 돈이 비용으로 인정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세법이 비용으로 받아 주는 것은 회사 사업 때문에 생긴,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쓰게 되는 돈이거나 매출과 직접 이어진 돈입니다. 한 가지 가상 사례로 어디서 결과가 갈리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법인이 제품 소개 자료를 만들려고 외부 디자이너에게 작업비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디자이너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 한 장만 받아 두었습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부가가치세와 세율, 다른 조정 항목은 빼고 금액만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 법에서 정한 증빙이 있는가
법인이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대가를 치를 때 받아 보관해야 하는 증빙은 네 가지입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
사례의 간이영수증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증빙을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냅니다. 사례라면 1,000만 원 × 2% = 20만 원입니다.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
법령은 네 가지 증빙이 없어도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 법인이 아닌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경우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 그 밖에 법령이 정한 경우
또 이미 다른 규정 때문에 비용에서 빠진 기업업무추진비에는 이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회사 거래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둘째 질문: 사업에 쓴 돈임을 보여 줄 수 있는가
네 가지 증빙이 없다고 해서 비용이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가 붙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그 돈이 회사 사업에 쓰였다는 것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사례의 결과 | 갖춘 자료 | 세금에 생기는 일 |
|---|---|---|
|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 세금계산서 | 1,000만 원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
|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작업 계약서, 완성된 소개 자료, 이체 기록이 남아 있다면 | 간이영수증과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1,000만 원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고, 가산세 20만 원을 냅니다. |
| 무슨 작업의 대가인지 보여 줄 자료가 없다면 | 이체 기록뿐 | 1,000만 원이 비용에서 빠져 과세 대상 소득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 돈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근로소득도 1,000만 원 늘어납니다. |
마지막 경우에는 법인세와 대표 개인의 소득세 문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한 장을 받는 것이 결국 가장 가벼운 길입니다.
결산 뒤 세금이 생각보다 크다면,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법인세는 장부상 이익에서 출발해, 세법이 비용으로 받아 주지 않는 금액을 더하는 조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크다면 절세 방법을 찾기 전에 이 조정 내역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과 금액을 담당 세무사에게 받습니다.
- 항목마다 이유를 나눕니다. 증빙이 없어서인지, 사업과의 관련성이 설명되지 않아서인지, 법에 정한 한도를 넘어서인지에 따라 다음 해에 할 일이 달라집니다.
-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계약서, 작업 결과물,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처럼 거래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회사 안에 남아 있는지 찾습니다.
- 같은 이유가 되풀이되지 않게 거래 규칙을 고칩니다. 아래의 습관이 그 출발점입니다.
증빙은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을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5년보다 오래전에 생긴 결손금을 뒤의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면, 그 결손금이 생긴 해의 증빙을 공제받는 해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7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6월 30일에 끝나는 법인을 생각해 봅시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거래라면, 신고기한은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이날이 지난 다음 날부터 5년이므로 2031년 9월 30일까지 증빙을 보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신고기한이 4개월이라 보관이 끝나는 날도 한 달 뒤로 밀립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도 기본은 5년이지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면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보관 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버리기보다 이 기간을 함께 보고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할 때 바로 챙기는 습관
- 주문하기 전: 상대가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미리 묻습니다. 개인에게 용역 대가를 줄 때는 원천징수로 처리해야 하는지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 대가를 치를 때: 가능하면 회사 카드나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계약서나 견적서, 주문서를 같은 곳에 보관합니다.
- 받은 그 주 안에: 3만 원을 넘는 거래마다 네 가지 증빙 가운데 하나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바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처에 다시 부탁하기 어려워집니다.
- 결과물이 있는 거래: 디자인, 공사, 수리처럼 결과가 남는 거래는 완성본이나 사진을 함께 남겨 사업과의 관련성을 보여 줄 수 있게 합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같은 법 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증빙 네 가지와 보관 기간(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 결손금 공제 시 예외) —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와 적용 제외(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분 등) — 「법인세법」 제75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당 3만 원 이하 등 증빙 수취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소득처분(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과제척기간(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법인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을 따르며 적용 대상과 예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별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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