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준비

개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대표의 지인이나 가족, 대표 본인에게 돈을 빌리는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에게 주는 이자에는 은행 이자와 다른 규칙이 붙습니다. 이자를 처음 보내기 전에 네 가지를 확인해 두면 결산 때 거슬러 올라가 바로잡을 일이 줄어듭니다.

차입금 원금과 이자, 원천징수액을 구분하는 장면

은행 대출이 여의치 않을 때 회사가 개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약속한 이자를 꼬박꼬박 보냈더라도, 아래 네 가지 중 하나가 빠져 있으면 나중에 세금 신고를 고치거나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어 신고하고 있나요?
  2.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 안에 있나요?
  3. 빌려준 사람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는 않나요?
  4.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 기록이 남아 있나요?

1. 이자를 줄 때마다 세금을 떼어 냅니다

대금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세법에서 이자소득 가운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봅니다. 이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어 두었다가 대신 냅니다.

항목내용
떼는 세금이자의 25%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뗍니다. 합치면 이자의 27.5%입니다.
내는 때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소득세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이자를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가상 예시

회사가 대표의 지인에게 6,000만 원을 연 10%로 빌리고 이자를 매달 주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원 단위 끝수 조정은 생략). 한 달 이자는 6,000만 원 × 10% ÷ 12 = 50만 원입니다.

  • 소득세: 50만 원 × 25% = 125,000원
  • 개인지방소득세: 125,000원 × 10% = 12,500원
  • 빌려준 사람에게 보낼 돈: 500,000원 − 137,500원 = 362,500원

회사는 떼어 둔 137,500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장부에는 이자비용 50만 원을 적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50만 원을 모두 보냈더라도 회사의 납부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걷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의 3%에 늦어진 기간만큼의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고 한도가 있습니다. 이미 보낸 돈에서 세금 몫을 돌려받으려면 빌려준 사람과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내면 0.5%)가 가산세로 따로 붙습니다.

2. 이자율에는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과 맺는 금전 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입니다.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넘게 준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며(원본 충당), 원금까지 모두 갚아졌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월 단위로 정하면 연 이자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월 이자 × 12 ÷ 원금으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원금 4,000만 원에 월 70만 원이면 연 21%로, 이미 한도를 넘습니다.

3. 빌려준 사람이 대표·임원·주주라면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처럼 회사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빌릴 때는 이자율이 시가에 맞는지도 봅니다.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빌린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가와 실제 거래 금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 세법상 시가 이자율: 원칙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정해진 사유가 있거나 회사가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연 4.6%)을 씁니다.
  • 적용되면: 시가를 넘는 이자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서 임원·직원이면 상여, 주주면 배당 등으로 처리(소득처분)합니다.
가상 예시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1억 원을 연 8%로 1년 동안 빌렸고, 이 회사에 적용할 세법상 시가 이자율이 연 4.6%라고 가정합니다. 시가 이자는 460만 원, 실제 이자는 800만 원이므로 차이 34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리됩니다. 차이 340만 원은 시가 이자 460만 원의 5%(23만 원)를 넘으므로 적용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으로 따지므로, 주주나 임원의 가족에게서 빌릴 때도 차입 전에 세무사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4.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법인세법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차입금, 금전 거래 사실과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성실히 보냈더라도 빌려준 사람과 실제 돈의 흐름을 보여 주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입하는 날 아래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 차용증(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원금, 연 기준 이자율, 이자 지급일, 상환 방법과 기한
  • 빌려준 사람의 인적 사항: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에도 필요합니다.
  • 원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온 기록, 이자와 원금을 회사 계좌에서 보낸 기록
  • 매달 원천징수 신고·납부 내역과 해마다 낸 지급명세서

통장에 들어온 돈이 차입금인지, 매출인지, 대표가 잠시 넣어 둔 돈인지는 회사 안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차입한 날 장부 담당자와 세무사 사무실에 차입 사실과 약정 조건을 함께 알려 두면, 차입금이 장부에 올라가고 이자 처리와 원천징수가 그 기록을 따라 이어집니다. 이미 원천징수 없이 이자를 보내 왔다면, 지급 내역을 모아 세무사와 함께 신고할 세액과 가산세, 빌려준 사람과의 정산 방법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원천징수세액 납부 기한과 반기납부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세의 10%)와 납부 기한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징수와 가산세 —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최고이자율 연 20%와 초과 이자의 효과 — 「이자제한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특수관계인 고율 차입의 부당행위계산과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9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당좌대출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법인이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빌리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회사별 세무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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