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신고 주기가 길수록 쌓인 금액이 커서, 매출이 좋았던 기간 뒤에는 신고 달의 지출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부가세의 기본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빼는 것이라, 매달 한 번 기록해 두면 신고 달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지출이나 빠진 증빙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므로, 예상액은 낼 세금을 적게 잡지 않는 쪽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 구조
일반과세자가 낼 부가세는 매출 공급가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산 물건·서비스에 붙어 있던 세금 가운데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결과가 마이너스면 환급 대상입니다.
- 매출세액: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세액,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그 밖의 현금 매출에 들어 있는 세액
- 공제되는 매입세액: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 사업용 카드 결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적힌 세액 가운데 공제 대상인 것
카드 매출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만 알 때는 그 금액에 10/110을 곱하면 세액이 나옵니다. 33만 원을 받았다면 세액은 3만 원, 공급가액은 30만 원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만 보면 아직 받지 못한 외상 매출이 빠지므로, 매출세액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월별 기록표로 떼어 두기
매달 같은 날, 그달의 매출세액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적고 그 차이만큼 부가세용 통장으로 옮깁니다. 예정고지로 세금을 먼저 낸 달에는 그 금액을 통장에서 빼서 적어 두면, 신고 달에 남아 있어야 할 돈과 실제 잔액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1월부터 6월까지 기록이라고 가정합니다. 모든 매입은 공제 대상이고, 다른 세액공제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어서, 4월에 그 50%인 300만 원을 예정고지로 냈습니다. 단위는 만 원입니다.
| 월 | 매출세액 | 공제되는 매입세액 | 옮겨 둘 금액 | 예정고지 납부 | 통장 잔액 |
|---|---|---|---|---|---|
| 1월 | 180 | 110 | 70 | - | 70 |
| 2월 | 150 | 120 | 30 | - | 100 |
| 3월 | 220 | 100 | 120 | - | 220 |
| 4월 | 200 | 90 | 110 | 300 | 30 |
| 5월 | 240 | 150 | 90 | - | 120 |
| 6월 | 210 | 80 | 130 | - | 250 |
6개월 동안 생긴 부가세는 550만 원입니다. 7월 확정신고 때는 4월에 낸 300만 원을 빼고 250만 원을 내므로, 6월 말 통장 잔액 250만 원과 맞아떨어집니다. 4월에 잔액이 30만 원까지 줄어도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상과 실제가 달라지는 경우
공제되지 않는 매입이 들어갔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거래처 접대(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운수업 등 일부 업종 예외) 등은 세금을 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결제의 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넣으면 낼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잡게 되고, 신고 달에 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결제는 기록표의 공제 칸에 넣지 말고 옆에 따로 적어 둡니다. 예상액은 일단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 그만큼 더 떼어 두고, 신고 때 공제가 확인되면 남는 돈으로 돌리면 됩니다.
예정고지 금액을 빼지 않았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냅니다. 이 금액은 확정신고 때 공제되므로, 기록표에서 빼 두지 않으면 신고 달에 돈이 남는 것처럼 보이거나 두 번 준비하게 됩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함께 냅니다.
매출 쪽에서 받는 공제가 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 이하)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발행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간 1천만 원 한도이고, 그 뒤에는 1%,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납부액이 기록표보다 적어집니다.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마다 확인하세요.
기록에서 빠진 증빙이 있다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모이지 않고, 지출증빙용으로 받지 않은 현금영수증은 회사 매입 자료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증빙은 받은 달의 기록표에 바로 더해 두어야 신고 때도 빠지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계산식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구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뺍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한 뒤 같은 기록표에 이 식으로 매달 적으면 됩니다.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록표는 신고서가 아니라 준비물입니다. 신고가 끝나면 실제 납부액과 기록표 합계를 비교해 보고, 차이가 난 항목을 다음 기간부터 더 꼼꼼히 적으면 예상이 점점 정확해집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세율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납부세액 계산(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같은 법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예정고지 대상·50%·50만 원 미만 미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1억 5천만 원 기준 —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 세액 공제 — 같은 법 제49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비율·한도·적용 기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간이과세자 납부세액·매입 공제 0.5%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납부의무 면제 4,800만 원 — 같은 법 제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신고 금액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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