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세무사 사무실이 작성해 제출하지만, 신고는 회사 이름으로 이뤄지고 신고가 틀려 생기는 추가 세금과 가산세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공제받을 수 있던 세금을 빠뜨리면 그만큼 더 내게 됩니다. 어떤 결제가 무슨 목적이었는지는 회사가 알려 주지 않으면 신고서를 작성하는 쪽에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후로 회사가 맡을 부분을 정해 두면 양쪽 모두 일이 줄어듭니다.
신고 전: 자료를 성격별로 나눠 넘기기
전자세금계산서처럼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모이는 자료도 있지만, 회사가 따로 챙겨야 반영되는 자료도 있습니다. 한 폴더에 섞어 보내기보다 아래처럼 나눠 넘기면 누락과 중복을 찾기 쉽습니다.
| 자료 | 회사가 확인하고 표시할 것 |
|---|---|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수취) | 거래처별 합계가 회사 장부와 맞는지, 취소하거나 수정 발급한 건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
| 종이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 전산에 자동으로 모이지 않으므로 목록과 사본을 따로 묶어 전달 |
| 카드 결제 내역 | 결제마다 사업 관련 여부와 용도를 적고, 공제 대상이 아닌 결제를 표시 |
|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았는지, 카드 결제와 같은 거래가 두 번 잡히지 않았는지 |
| 그 밖의 증빙 | 간이영수증처럼 매입세액 공제 근거가 되지 않는 증빙은 따로 모아 비용 처리 참고용으로 전달 |
수출처럼 별도 서류가 필요한 거래가 있다면 그 서류도 신고 기간 전에 모아 둡니다.
카드 결제에 공제 여부를 표시하는 이유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산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이라,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기업업무추진비(거래처 접대비)와 이와 비슷한 비용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업종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
- 영수증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의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카드 영수증
문제는 영수증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결제입니다. 같은 식당에서 결제했더라도 직원 회식이면 사업 관련 지출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거래처 접대라면 기업업무추진비 관련이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목적은 결제한 사람만 알기 때문에, 회사가 용도를 적어 넘기지 않으면 세무사 사무실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여부가 애매한 결제는 표시만 해 두고 판단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고 후: 신고서를 회사 장부와 맞춰 보는 순서
신고가 끝나면 납부서만 받지 말고, 제출된 신고서와 부속서류, 접수증을 함께 받아 보관하세요. 대조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순으로 하면 시간이 적게 듭니다.
매달 마감 때 세금계산서·카드 매출과 매입 내역을 장부와 맞춰 두면, 신고 후에는 정리된 월별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와의 차이를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차이가 있는 항목은 반영 시기나 세무상 처리 차이 등을 담당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 매출 합계: 신고서의 과세표준(공급가액)과 회사 장부의 같은 기간 매출 공급가액을 비교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그 밖의 매출로 나눠서 봅니다.
- 매입 합계: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 합계가 회사 장부와 맞는지, 종이 세금계산서가 들어갔는지 봅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공제분: 회사가 공제 대상으로 표시한 금액과 신고서의 공제 금액을 비교합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회사가 불공제로 표시한 금액과 신고서의 금액이 다르면 어느 결제가 달리 판단됐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할 세액: 미리 계산해 둔 예상 세액과 차이가 크면, 위 단계에서 차이의 원인이 설명되는지 봅니다.
| 차이가 난 곳 | 먼저 확인할 것 |
|---|---|
| 매출이 장부보다 많다 | 취소·환불·수정 발급한 거래가 원래 금액으로 남아 있지 않은지,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겹치지 않았는지 |
| 매출이 장부보다 적다 | 종이 세금계산서 매출이나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매출이 빠지지 않았는지 |
| 매입이 장부보다 적다 | 종이 세금계산서 누락, 금액 입력 오류, 공제 대상 카드 결제가 불공제로 분류된 것은 없는지 |
| 매입이 장부보다 많다 | 같은 결제가 두 번 잡혔는지, 공제 근거가 되지 않는 증빙이나 공제 대상이 아닌 결제가 들어갔는지 |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차이의 원인이 하나라고 가정합니다. 회사 장부의 매출 공급가액은 1억 2,000만 원인데 신고서의 과세표준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거래별로 거슬러 보니, 월말에 취소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300만 원짜리 거래가 신고 자료에 원래 금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매출세액을 30만 원(300만 원 × 10%) 더 신고한 셈이 됩니다.
차이를 찾았을 때
신고 기한이 남아 있다면 차이의 근거 자료를 붙여 세무사 사무실에 바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알았다면 방향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이때 과소신고가산세(일반적인 경우 덜 낸 세액의 10%)와 늦게 낸 기간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등, 기간이 길수록 감면이 줄어듭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장 부담이 적은 때는 신고 마감 전입니다. 자료를 나눠 넘기는 일과 신고서를 한 번 맞춰 보는 일을 매 신고 때 같은 순서로 반복하면, 대조에 드는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카드 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영수증 발급 기간 간이과세자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3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과소신고가산세 비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비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경정청구 기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거래의 공제 여부와 수정 절차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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