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준비

식재료는 면세인데, 음식점 부가세는 왜 많이 나올까요?

쌀, 채소, 고기, 생선처럼 가공하지 않은 식재료는 부가세 없이 사고, 음식은 부가세를 붙여 팝니다. 이 구조를 보완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우리 가게가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되는지, 신고 때 무엇을 챙길지 순서대로 봅니다.

흰 바탕에 놓인 피망·브로콜리·당근 등 신선한 식재료
Photo: Nathan Dumlao / Unsplash

부가세 신고서의 납부세액은 매출에서 받은 세금에서 매입 때 부담한 세금을 빼서 나옵니다. 음식점은 매출 대부분에 10%가 붙지만, 가장 큰 지출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은 면세라 빼 줄 세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에 비해 납부세액이 크게 느껴지고, 이를 덜어 주는 장치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우리 가게도 공제 대상일까

아래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인가: 간이과세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면세 재료로 만든 것을 과세로 파는가: 손님에게 조리해 내는 음식, 직접 만들어 파는 빵이나 떡처럼 부가세가 붙는 재화·용역이어야 합니다. 산 재료를 손대지 않고 다시 파는 일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재료가 면세로 산 농·축·수·임산물인가: 1차 가공만 거친 것과 소금도 들어갑니다. 소스나 통조림처럼 부가세가 붙는 가공식품은 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았다면 일반 매입세액으로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살 때 증빙을 받았는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 없이 공제신고서만 내도 되는 예외는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직접 사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음식점은 시장이나 산지 직거래에서도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알아 두기 · 의제매입세액

면세 식재료의 거래명세에는 부가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은 이 구입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만큼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는데, 실제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낸 셈 치는' 매입세액이라서 의제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공제액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1. 대상 구입액을 모읍니다. 이번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에 증빙을 받고 산 면세 식재료 금액의 합계입니다.
  2. 한도와 비교합니다. 그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아래 한도율을 곱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빼고 봅니다.
  3. 공제율을 곱합니다. 1과 2 가운데 작은 금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면 공제액입니다.

한도율

기본 한도율은 법인 30%, 개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50%·2억 원 초과 40%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보다 높은 아래 비율을 씁니다.

사업자한 과세기간 과세표준한도율(2027.12.31.까지)
개인 음식점1억 원 이하75%
개인 음식점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70%
개인 음식점2억 원 초과60%
음식점이 아닌 개인2억 원 이하65%
음식점이 아닌 개인2억 원 초과55%
법인구간 없음50%

공제율

사업자공제율참고
개인 음식점, 한 과세기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109분의 9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특례
개인 음식점, 위 특례 밖108분의 8과세표준 2억 원 초과 등
과세유흥장소102분의 2유흥주점 등
과자점·도정·제분·떡방앗간을 하는 개인 제조업106분의 6—

법인 음식점, 위에 없는 제조업과 그 밖의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표에서 해당 공제율을 찾아보세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이므로, 과세표준 2억 원은 연 매출로 보면 대략 4억 원 안팎입니다.

가상 예시

개인 음식점의 한 과세기간이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공제는 빼고 의제매입세액만 계산했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 한도에 걸리지 않는 가게: 과세표준 1억 2,000만 원, 대상 구입액 5,000만 원. 한도는 1억 2,000만 원 × 70% = 8,400만 원이므로 5,000만 원 전부가 들어갑니다. 공제액은 5,000만 원 × 9/109 = 4,128,440원입니다.
  • 한도에 걸리는 가게: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대상 구입액 1억 4,000만 원. 한도가 1억 8,000만 원 × 70% = 1억 2,600만 원이라 1,400만 원어치는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공제액은 1억 2,600만 원 × 9/109 = 10,403,669원입니다.

재료비 비중이 큰 업장일수록 2단계의 한도가 공제액을 정합니다. 개인 음식점은 과세표준이 1억 원이나 2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한도율이 내려가고, 2억 원을 넘으면 공제율도 109분의 9에서 108분의 8로 바뀝니다. 매출이 이 경계 근처라면 예상 세액을 잡기 전에 어느 구간인지부터 봅니다.

신고 때 챙길 것

기준 시점은 재료를 조리에 쓴 날이 아니라 구입한 날입니다. 구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내고,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중 해당하는 것을 함께 붙입니다.

신고 자료를 넘기기 전에 이렇게 점검해 두면 빠지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 증빙 없이 결제한 시장·산지 매입이 섞여 있지 않은가
  • 면세 식재료 합계에 부가세가 붙은 가공식품·소모품 매입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 이번 반기의 과세표준으로 한도율과 공제율 구간을 다시 골랐는가
알아 두기 · 기한이 정해진 두 가지 특례

개인 음식점의 109분의 9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 표의 높은 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공제율 특례는 지금까지 법 개정으로 여러 번 연장되어 왔지만, 그 뒤의 적용 여부는 해마다 연말 세법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2027년 첫 신고 전에 공제율을, 2028년 첫 신고 전에 한도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제신고서의 숫자는 결국 반년 동안 모은 계산서와 영수증의 합계입니다. 식재료 매입을 면세와 과세로 나눠 달마다 정리해 두면 신고 직전에 빠진 증빙을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공제 요건(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용역이 과세되는 경우)과 구입 시점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개인 음식점 109분의 9 공제율의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부가가치세법 개정문(법률 제19931호, 2023.12.31., 제42조 제1항 표 기한 변경, 이후 제42조 개정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의 우대공제율(109분의 9), 과세유흥장소 102분의 2, 개인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 106분의 6, 간이과세자 적용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음식점 공제율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확대 — 정책브리핑 부처 브리핑 「세무사가 알려주는 서민·자영업자 등 '세법개정안' 활용법」(2021.8.2., 이후 제42조의 공제율은 적용기한 외 변경 없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거: 대상 재료 범위, 기본 한도율과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한도율, 신고 때 제출 서류와 제조업 농어민 직접 구입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제2항·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특례 기한이 지나거나 세법이 바뀌면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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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원문은 위 근거에 적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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