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과 운영

창업 세액감면, 나이·업종·지역·창업 시기가 감면율을 가릅니다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업종과 창업의 실질로, 얼마나 받는지는 창업 시기·지역·대표자 나이·매출 규모로 정해집니다.

창업 세액감면의 업종과 지역 조건을 확인하는 대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 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이 처음 소득을 낸 해부터 5년 동안 소득세(개인사업자)나 법인세(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해야 대상이 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지역을 나누는 방식과 감면율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몇 퍼센트를 언제까지 받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인가

감면은 법에 열거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웬만한 업종은 다 되는 제도가 아니라, 목록에 있는 업종만 대상이라는 점부터 확인하세요.

  • 포함되는 주요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일부,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미용업 등
  • 목록 안에서도 빠지는 업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업 같은 전문직,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 목록에 없는 업종: 통신판매업이 아닌 일반 도매·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한 회사가 여러 업종을 함께 한다면 감면 대상 업종에서 생긴 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대상 여부는 실제로 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등록한 업종과 실제 사업이 다르면 받은 감면이 나중에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자등록을 새로 냈다고 모두 창업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어야 하므로, 다음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이런 경우가 해당합니다
기존 사업을 이어받음합병·분할·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옮겨 새 법인을 세운 경우
폐업 후 다시 시작폐업한 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확장이나 업종 추가사업을 넓히거나 다른 업종을 더하는 등 새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예외도 있습니다.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했더라도 그 가액이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봅니다. 기업의 사업 일부를 떼어 그 회사 임직원이 창업하는 경우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호가 달라도 세분류가 같으면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 창업 시기: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 사업장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그 밖의 수도권, 수도권 밖.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 밖과 같게 봅니다.
  • 청년 창업인지: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지. 병역을 마쳤다면 복무 기간을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이 나이 요건을 갖추고, 지배주주등으로서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 매출 규모: 청년 창업이 아니어도 그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이면 청년 창업과 같은 감면율을 받습니다. 1년이 안 되는 과세연도는 1년으로 환산하고, 기준은 해마다 따로 봅니다.
창업 시기와 사업장 지역청년 창업청년이 아닌 소규모 창업(수입금액 기준 이하인 해)그 밖의 창업
2025년까지 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100%100%50%
2025년까지 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50%감면 없음
2026년 이후 창업 · 수도권 밖,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100%50%
2026년 이후 창업 · 그 밖의 수도권75%75%25%
2026년 이후 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50%감면 없음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전체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그 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로 정한 지역입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인 곳과 아닌 곳이 있으니 사업장 주소로 확인하세요.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해 고시합니다.

알아 두기 · 소규모 창업 기준 금액

청년이 아닌 소규모 창업의 수입금액 기준은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2025년 이전 과세연도에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개정법 부칙에 따르므로, 지난 연도분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감면 기간은 첫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

감면 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그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시작해, 그 뒤 4개 과세연도까지 모두 5개 과세연도입니다. 초기에 적자가 이어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를 첫해로 봅니다. 소득이 늦게 나도 감면 기간을 잃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가상 예시

과세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가정합니다.

  • 2026년 5월에 개업해 2026년은 적자였고 2027년에 처음 소득이 생겼다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 과세연도에 감면을 받습니다.
  • 2026년 5월에 개업해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2031년까지 소득이 없었다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개 과세연도에 감면을 받습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계산하기

감면은 감면 대상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에 감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이 없는 해에는 줄일 세금도 없고, 감면 대상이 아닌 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2026년에 수도권 가운데 과밀억제권역도 인구감소지역도 아닌 곳에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사업자를 가정합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모든 소득이 감면 대상 사업에서 생겼고, 감면 전 세액은 400만 원이며, 다른 공제와 최저한세는 없다고 봅니다.

  • 대표자가 청년이면 감면율 75%: 300만 원을 감면받아 낼 세액은 100만 원
  • 청년이 아니지만 그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이면 역시 75%: 낼 세액 100만 원
  • 청년이 아니고 그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25%: 100만 원을 감면받아 낼 세액은 300만 원

실제 신고에서는 몇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 최저한세: 감면을 받아도 최저한세 규정 때문에 감면액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창업 감면으로 세액의 100%를 감면받는 과세연도는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감면율이 100%보다 낮은 해에는 최저한세로 감면액이 줄어드는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다른 감면·공제와의 관계: 같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일부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중 하나만 골라 적용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해마다 비교합니다.
  • 신청: 감면은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확인 순서

  1. 하려는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있는지
  2. 기존 사업을 이어받거나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 새로 시작한 사업인지
  3. 창업일과 사업장 주소, 대표자 나이, 예상 수입금액으로 감면율이 몇 퍼센트인지
  4.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가 언제이고 감면이 어느 해까지인지
  5.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을 하고, 다른 감면·공제와 비교했는지

이 가운데 창업 시기, 사업장 주소, 개인·법인 형태, 대표자와 지분 구조는 사업을 시작한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창업 전에 정리해 두고, 해마다 신고 전에 감면 적용 여부를 담당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감면 대상 업종·감면율·감면 기간·소규모 창업 기준·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감면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3항·제6항·제10항·제1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청년 나이 요건·병역 기간·법인 최대주주 요건, 자산 인수 30% 기준, 같은 종류의 사업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의 뜻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과밀억제권역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소규모 창업 수입금액 기준 상향(8천만 원 → 1억 400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개정이유 중 법률 제21223호(2025. 12.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최저한세 적용 제외(100% 감면 과세연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가목·제2항 제4호 가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복 적용 시 선택 — 같은 법 제127조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감면 적용 여부와 금액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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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원문은 위 근거에 적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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