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과 운영

법인 첫해에 챙길 회계·세무 일, 불이익이 걸린 것부터

첫해에 할 일은 많지만 무게가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붙는 일, 비용으로 인정받을지가 갈리는 일, 한 번 정해 두면 끝나는 일 순서로 살펴봅니다.

첫 법인 결산을 앞두고 재고와 증빙을 정리하는 장면

법인을 세운 첫해에는 등기,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과금처럼 처음 겪는 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모두를 같은 무게로 챙기려 하면 정작 기한이 걸린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표처럼 불이익이 큰 것부터 순서를 정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챙길 일기한놓쳤을 때
변경등기등기사항이 바뀐 뒤 2주일 안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발행업종)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을 때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 해당 법인)요건에 해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늦게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 가산세
대표 식사비, 자택 공과금 처리지출할 때마다비용·매입세액 인정 여부가 갈림
발급 수단, 인증서, 납부 방식설립 직후 한 번매달 같은 불편이 반복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변경등기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등기 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무언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회사가 먼저 알아야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회사 정보: 상호, 사업 목적, 공고 방법, 자본금이 바뀔 때
  • 장소: 본점을 옮기거나 지점을 내거나 옮길 때
  • 임원: 이사·감사가 새로 선임되거나 물러날 때,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이사할 때

특히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어서 대표가 이사하면 등기도 바꿔야 합니다. 또 이사·감사의 임기가 끝날 때는 재선임 여부와 필요한 등기 일정·서류를 법무사와 함께 점검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일한다고 해서 임기 점검을 생략하지 마세요. 임원 임기 만료일과 대표 이사 계획을 회사 일정표에 넣어 두세요.

발급 의무와 가산세: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정해진 업종의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상대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빠집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착오나 누락이었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했다면 10%로 줄어듭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주로 소비자에게 팔면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되면 현금으로 받은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요건 해당 여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고, 발급한 뒤에는 그 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발급 수단은 아래 "한 번 정해 두면 되는 일"에서 다룹니다.

비용 인정이 갈리는 지출: 대표 식사비와 자택 공과금

법인세법 시행령은 복리후생비를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한 지출로 정하고 있어, 임원인 대표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식사비가 모두 회사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격별로 처리 방향을 정하고 그때그때 기록합니다.

식사의 성격처리 방향남길 기록
근무일에 대표·직원이 한 식사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날짜, 함께한 사람, 업무 내용
거래처와의 식사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거래처 이름, 만난 목적
가족 식사, 휴일의 개인 식사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어서 회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회사 카드로 결제했다면 대표 개인 부담으로 정리

대표 혼자 일하는 법인은 식사비의 업무 관련성을 두고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회사 비용으로 볼지 세무사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아 두기 · 식사대 비과세와 겹치지 않게

급여에 넣어 주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지만, 이 비과세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식사대에 한정됩니다. 대표 급여에 비과세 식사대를 넣으면서 점심값도 회사가 따로 낸다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두 방식 중 하나로 정해 두세요.

대표의 집을 본점으로 쓰는 법인이라면 전기·가스 요금에 가정용과 사업용이 섞입니다. 나눠서 비용으로 넣을지, 넣지 않을지 기준을 세무사와 정해 둡니다.

한 번 정해 두면 되는 일: 발급 수단과 납부 방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단: 국세청 시스템(홈택스), 회사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가운데 고릅니다. 홈택스에서는 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금융인증서, 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을 쓴다면 거래처 관리와 이어지는 편리함과 이용 요금을 함께 따져 봅니다.
  • 인증서 종류: 은행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인터넷뱅킹에 쓸 수 없다고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예: 우리은행). 세금계산서 발급과 은행 업무를 같은 사람이 맡는지에 따라 발급받을 인증서를 정하고, 발급 전에 거래 은행에서 용도를 확인하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가맹점 가입 대상이라면 어떤 수단으로 발급할지 함께 정합니다.
  • 공과금: 전기·가스·통신 요금은 사업장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공급처에 신청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자동이체로 걸어 연체료를 막습니다.

첫해 점검표(불이익이 큰 순서)

  1. 대표이사 주소, 임원 임기 만료일을 일정표에 넣었나요?
  2. 의무발행업종인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는 흐름이 있나요?
  4. 대표 식사비와 자택 공과금의 처리 기준을 세무사와 정했나요?
  5. 발급 수단, 인증서 종류, 공과금 자동이체를 정했나요?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변경등기 2주일 기한 — 「상법」 제181조~제183조(주식회사는 제317조 제4항으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표이사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기 — 「상법」 제317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 해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3개월 이내), 발급 거부 금지,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발급 의무 — 「법인세법」 제11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 20%(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 10%) —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급 명세 전송 기한(발급일의 다음 날)과 발급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제7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연전송 0.3%·미전송 0.5%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매입세액 불공제(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식사대 비과세(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의 월 20만 원 이하)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인증 수단 — 「손택스 통합 로그인」 화면 안내, 국세청 손택스. 전자세금용 인증서의 인터넷뱅킹 사용 불가(해당 은행 안내에 한함) — 우리은행 「공동인증서 종류 및 용도」, 우리은행.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비용 처리와 업종 해당 여부는 담당 세무사와, 등기 절차는 법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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