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사거나 리스·렌트하면 감가상각비나 임차료, 유류비 같은 비용이 해마다 생깁니다. 세법은 이 가운데 업무에 쓴 몫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몫을 계산하는 방법을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챙길 일은 차를 들이기 전, 타는 동안, 결산과 신고 때로 나뉩니다. 법인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은 마지막 표에 모았습니다.
차를 들이기 전: 대상인지, 보험은 어떻게 할지
규정이 적용되는 차
세법에서 말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 업무에 쓰는지로 가르지 않습니다. 차의 종류가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가 대상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씁니다. 회사에서 흔히 쓰는 세단이나 SUV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 배기량 1천cc 이하로서 법령이 정한 규격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빠집니다.
- 화물차처럼 승용자동차가 아닌 차도 빠집니다.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쓰는 승용차와, 법인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쓰는 승용차로서 법령이 정한 것도 제외됩니다.
차종과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임원·직원 등 법령이 정한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법인 차량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어, 그 차에 든 비용이 전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를 들이는 날 보험 계약의 운전자 범위부터 정해 두세요.
고가 차량이라면 번호판 기준도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차량 가격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달도록 했고, 리스·렌트 차량도 같은 차를 합산 1년 이상 빌리면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차량이 전용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세법상 업무사용금액도 0원으로 봅니다.
타는 동안: 운행기록이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차의 비용 가운데 얼마를 업무용으로 볼지는 업무사용비율로 정합니다. 차량별로 적은 운행기록에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가운데 업무에 쓴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법인은 차량별로 운행기록을 작성해 두고, 세무서가 요구하면 바로 내야 합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련비용이 한 해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전액을 업무용으로 보지만, 넘을 때는 1,5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거나 연중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했다면, 이 기준과 아래 감가상각비 한도는 해당 월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보험에는 가입했고, 사업연도는 12개월이며, 뒤에서 볼 감가상각비 한도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한 법인 차량의 한 해 관련비용이 2,400만 원입니다.
- 운행기록이 없다면: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 원 ÷ 2,400만 원 = 62.5%이고, 인정되는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 운행기록상 한 해 3만 km를 달렸고 그중 2만 4천 km가 업무용이라면: 업무사용비율은 80%이고, 2,400만 원 × 80% = 1,920만 원이 업무사용금액이 됩니다.
신고 때 내는 명세서의 숫자는 결국 이 운행기록에서 나옵니다. 운전한 사람이 그때그때 적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대신 채울 방법이 없고, 연말에 한꺼번에 채운 기록은 주유나 통행료 결제 날짜와 어긋나기 쉬워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운행기록 서식은 국세청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 운행할 때마다: 날짜, 운전자, 출발 전과 도착 후 계기판 거리, 방문처와 목적
- 한 달에 한 번: 차량별 주행거리 합계를 내고, 주유·통행료·수리비 증빙을 차량별로 모음
결산과 신고 때: 한도 계산과 명세서
- 감가상각: 회사가 산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비용에 넣습니다.
- 연 800만 원 한도: 업무사용금액 가운데 감가상각비는 차량별로 한 해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넘어갑니다. 리스·렌트료 가운데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도 같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차를 팔아 생긴 손실도 차량별 8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이월됩니다.
- 명세서: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냅니다.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기준이 더 좁습니다. 운행기록 기준 1,500만 원은 500만 원으로, 800만 원 한도는 400만 원으로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사업자에게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이 규정이 적용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인 |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그 차의 업무사용금액 0원 | 사업자별로 1대까지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1대를 넘는 차는 0%. 2024~2025년 발생 비용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 일부 업종을 뺀 사업자에게 50%를 인정했지만, 2026년 발생분부터는 이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관련비용 1,500만 원 기준 | 관련비용 1,500만 원 기준(법인과 같은 방식) |
|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낸 경우 | 해당 금액의 1% 가산세 | 필요경비에 넣은 해당 금액의 1% 가산세 |
차량 비용은 해마다 되풀이되므로, 보험 운전자 범위와 운행기록 방식을 차를 들이는 날 정해 두면 신고 때 따로 준비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업무용승용차의 정의, 감가상각비·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 원 한도와 이월, 처분손실 이월, 명세서 제출 — 「법인세법」 제2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0원,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의 미부착 시 0원(제4항 단서), 운행기록 작성·비치,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 미작성 시 1,500만 원 기준, 5년 정액법, 특정 법인의 500만 원·400만 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 법인 요건 — 같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가산세율(1/1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가산세액계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적용 —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 미가입 시 1대 초과분 0%와 2024~2025년 발생분 50% 경과 규정, 운행기록 미작성 시 1,500만 원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명세서 가산세 1% — 「소득세법」 제81조의1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자동차(경차 규격 제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기준의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운행기록 서식 —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시행 2019. 4.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 11.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임차 차량 합산 1년 기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4. 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차량별 해당 여부와 비용 계산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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