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빙 관리

현금으로 하면 깎아 준다는 거래, 정말 이득일까요?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하시면 더 빼 드릴게요." 이 제안이 회사에 남는 거래인지는 깎아 준 금액이 부가세보다 큰지 작은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판단 기준과 계산 예시, 숫자 밖에서 따져 볼 것을 차례로 봅니다.

현금 할인 조건과 증빙을 확인하며 거래를 판단하는 장면

장비를 사거나 공사를 맡길 때 판매자가 먼저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값을 낮춰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내고도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판단해야 할 것은 '값을 낮추는 대신 증빙은 끊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을 때입니다.

먼저 볼 것: 깎아 준 금액이 부가세보다 큰가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낸 부가세는 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빠지므로 결국 회사로 돌아오는 돈입니다. 반대로 증빙 없이 사면 공제받을 부가세가 없고, 3만 원을 넘는 거래는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두 경우의 실제 부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값)
  • 증빙 없이 현금으로 낼 때: 현금가 + 현금가의 2%

그래서 깎아 준 금액이 부가세보다 작으면, 현금가가 오히려 공급가액보다 높아져 계산만으로도 손해입니다. 깎아 준 금액이 부가세보다 커도, 현금가에 2%를 더한 금액이 공급가액보다 낮을 때에만 숫자상 이득이 생깁니다.

가상 예시

일반과세자인 회사가 기계 판매업체에서 중고 포장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정상 가격은 공급가액 1,200만 원에 부가세 120만 원, 합계 1,320만 원입니다.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사면 값을 낮춰 주겠다며 두 가지 가격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법인세·소득세 효과와 감가상각은 빼고, 현금 거래도 계약서와 이체 기록으로 비용 인정은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구분세금계산서 받고 1,320만 원현금 1,250만 원현금 1,050만 원
깎아 준 금액없음70만 원(부가세보다 작음)270만 원(부가세보다 큼)
부가세 신고 때 공제120만 원0원0원
증빙 가산세(2%)0원25만 원21만 원
실제 부담1,200만 원1,275만 원1,071만 원
세금계산서 쪽과 비교기준75만 원 더 부담129만 원 덜 부담

이 예시에서 손익이 갈리는 현금가는 1,200만 원 ÷ 1.02, 약 1,176만 원입니다. 이보다 비싼 현금가는 할인이라고 불러도 회사 부담을 늘립니다.

숫자상 덜 부담하는 경우에도 차이는 표보다 작아집니다. 비용으로 잡히는 금액이 공급가액 1,20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도 작아지고, 법인이 낸 가산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볼 위험은 할인 폭과 관계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항목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받지 않은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일반과세자)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뺍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소득세증빙에 맞춰 비용으로 넣습니다.계약서·이체 기록으로 실제 거래를 보여 주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가 붙습니다.
거래 증명세금계산서가 기본 자료가 됩니다.계약서, 견적서, 이체 기록을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에게 대가를 치를 때 받아야 하는 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네 가지입니다. 한 건의 거래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3만 원 이하이면 이 의무에서 빠지므로, 2% 가산세는 3만 원을 넘는 거래에서 따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같은 비율의 가산세가 있으며, 소규모사업자와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는 회사라면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면 공급대가의 0.5%만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위 예시로는 1,320만 원 × 0.5% = 6만 6천 원이라, 세금계산서가 주는 부가세 효과가 작습니다.
  • 면세사업자: 병원·학원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딸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는 부가세를 돌려받는 효과가 작거나 없어서, 작은 할인도 숫자상으로는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절의 문제는 회사 유형과 관계없이 남습니다.

계산표에 나오지 않는 것

  • 증빙을 생략하기로 한 합의 자체: 조세범 처벌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사람이 발급하지 않는 행위뿐 아니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상대와 통정해 발급받지 않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값을 낮추는 조건으로 증빙을 빼기로 했다면 판매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기계 결함이나 공사 하자, 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기댈 자료가 계약서와 이체 기록뿐입니다.
  • 판매자가 끝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쪽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기한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거래 직후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제안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1. 처음 받은 가격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부터 확인하고, 현금가를 공급가액과 비교합니다.
  2. 현금가에 2%를 더해도 공급가액보다 낮은지 계산합니다. 높다면 그 제안은 할인이 아닙니다.
  3. 판매자의 과세 유형을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첫 과세기간에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때는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으로 법인세·소득세용 증빙을 남기되,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계산에 넣습니다.
  4. 현금으로 치르더라도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5. 대금은 회사 계좌에서 보내고, 계약서·견적서·이체 기록을 한곳에 보관합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법인이 받아야 할 증명서류의 종류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건당 3만 원 이하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 — 「법인세법」 제75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6(소규모사업자·추계 사업자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산세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세금계산서 미수취·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제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 같은 법 제46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0.5%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같은 법 제3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 위반의 처벌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해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거래의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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