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과 운영

법인 설립은 어떤 순서로 하면 될까요?

순서를 알면 법인 설립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만 정관과 본점 주소처럼 설립 때 정한 내용은 나중에 바꾸려면 절차와 비용이 드니, 등기 전에 먼저 정리해 두세요.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자금 및 운영 차이를 검토하는 장면

이 글은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 곧 발기설립으로 주식회사를 세우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할 일기준과 기한
1. 설립 전 결정사업 목적, 본점 주소, 자본금, 주주·임원 구성,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본점 주소와 업종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질 수 있음
2. 정관 작성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인 인증 없이 효력 발생
3. 주식 인수·납입, 임원 선임발기인이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납입, 이사 등 임원 선임, 설립 경과 조사이 절차가 끝난 날이 설립등기 기한의 기준
4. 설립등기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설립 경과 조사 등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
5. 사업자등록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설립신고 겸함)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6. 첫 거래·첫 급여 전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준비, 결제 경로 정리, 임원 보수 결의와 원천징수 준비첫 매출·첫 지출·첫 급여 시점에 맞춰

1. 설립 전에 정할 것

  • 사업 목적: 정관과 등기부에 올라가므로 실제 사업과 구체적인 확장 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설립한다면 다른 업종을 함께 하거나 추후 추가할 때의 등록면허세도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안에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변경하면 해당 부분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본점 주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 세율이 일반 세율의 3배가 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로 정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면 이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소는 창업 세액감면율에도 영향을 주니, 계약 전에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로 확인해 두세요.
  • 자본금과 주주 구성: 설립 등기 때 내는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생각한다면 대표자가 나이 요건을 갖추고, 지배주주등으로서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법인 명의로 허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면, 인허가 일정과 사업자등록 순서를 미리 확인합니다.
  • 과세·면세 여부: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지, 면세 사업인지를 확인해 둡니다.

업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어떤 업종 코드가 맞는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정관: 공증이 필요한지, 돈이 나가는 규정은 있는지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이면서, 세법이 임원에게 준 돈을 비용으로 인정할지 따질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는 문구 전체보다 돈이 나가는 규정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임원 퇴직금: 퇴직할 때 한꺼번에 나가는 돈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정관에 계산 기준을 적어 두거나,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따로 두는 방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임원 상여금: 미리 정한 지급 기준 안에서

임원에게 준 상여금 가운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정관에 직접 적지 않더라도, 결의로 정했다면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배당: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배당

1년에 한 번 결산하는 회사가 사업연도 중간에 한 차례 이사회 결의로 배당하려면, 정관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정관은 설립 뒤에도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를 거쳐야 하고, 사업 목적처럼 등기된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도 필요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위 규정들을 한 번 점검해 두면 이런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설립등기와 등록면허세

발기인이 주식을 모두 인수해 납입하고 이사 등 임원을 뽑은 뒤 설립 경과 조사 등 절차를 마치면, 그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성립하기 전에 회사 명의로 영업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등기는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법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설립 등기 때 내는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의 1,000분의 4이고, 세액이 11만 2,500원에 못 미치면 11만 2,500원입니다.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세율이 3배가 되지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면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상 예시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하고, 업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등록면허세만 계산하고, 함께 붙는 다른 세금과 수수료는 뺐습니다.

  • 대도시가 아닌 곳: 5,000만 원 × 1,000분의 4 = 20만 원
  • 대도시(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20만 원 × 3 = 60만 원

4.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개시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주로 준비하는 서류: 정관,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주주 명세, 인허가 업종이라면 인허가 서류
  • 인허가 전이라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하면서 아직 허가·등록·신고 전이라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으로 인허가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기간: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발급됩니다.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안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늦게 신청하면: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또 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일부 예외를 빼고 공제받지 못합니다.

5. 첫 거래와 첫 급여 전에 준비할 것

설립 뒤 할 일은 날짜보다 계기로 나눠 보면 놓치지 않습니다. 첫 매출, 첫 지출, 첫 급여가 생기기 전에 각각 준비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생기기 전준비할 것이유
첫 매출홈택스 이용 준비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확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첫 지출법인 명의 계좌와 카드로 결제하는 경로 정하기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과 별개입니다. 처음부터 경로를 나눠 두면 지출마다 용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첫 급여임원 보수 기준을 결의로 정해 기록, 급여 원천징수 준비, 직원을 뽑았다면 4대보험 신고임원 상여는 정한 기준을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급여를 줄 때는 세금을 떼어 신고해야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통장과 카드 내역을 세금계산서·영수증과 맞춰 보는 날을 정해 두세요. 첫 결산 때 1년 치 자료를 한꺼번에 찾으면 빠지는 것이 생기기 쉽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정한 정관, 본점 주소, 주주 구성은 이후 세금과 비용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등기는 법무사, 세무 신고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각 결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회사가 기록해 두세요.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정관 공증과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의 효력 발생 — 「상법」 제29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설립등기 기한 — 같은 법 제317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정관변경 특별결의 — 같은 법 제4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간배당 — 같은 법 제46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성립 전 영업 시 과태료 — 「법인의 설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제출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거: 임원 상여금 한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원 퇴직급여 한도 — 같은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설립신고 —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사업자등록 기한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허가 전 대체 서류와 발급 기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미등록 가산세 —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 전 매입세액 —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 간이과세 제외 —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같은 법 제32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과 대도시 중과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도시의 뜻 —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 창업 법인의 최대주주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상담센터 번호 — 국세청.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등기 절차는 법무사,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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