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준비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 여부와 세액 계산

국세와 달리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가 있는 시·군·구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업소마다 매년 8월에 돌아오는 세금이라, 대상인지와 세액 계산 방법을 한 번 정리해 두면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배치와 면적을 나타내는 건축 평면도 여러 장
Photo: Marina Zvada / Unsplash
항목내용
기준이 되는 날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신고·납부 기간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곳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액기본세액 + 연면적세액(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만)

우리 사업장은 대상일까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는 사람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 법인: 사업소를 둔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입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따집니다.
  • 개인사업자 중 제외: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어린이집 경영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업종을 함께 하고 있으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 휴업 중인 경우: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사업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 두기 · 기준 금액을 볼 때

개인사업자의 8천만 원 기준은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8월 신고라면 2026년 한 해의 과세표준을 봅니다. 인터넷에는 예전 기준 금액이 적힌 글도 남아 있으니, 신고 전에 그해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을 확인하세요.

세액은 두 부분을 더합니다

기본세액

사업주기본세액
개인5만 원
법인, 자본금·출자금 30억 원 이하5만 원
법인,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10만 원
법인, 50억 원 초과20만 원
그 밖의 법인5만 원

연면적세액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고, 폐수나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입니다. 연면적이 330㎡ 이하이면 연면적세액을 매기지 않습니다. 330㎡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연면적에 세율을 곱합니다.

  • 직원 기숙사·사택·구내식당·휴게실처럼 종업원의 보건·후생에 직접 쓰는 건축물 등은 연면적에서 뺍니다.
  • 여러 사업소가 함께 쓰는 부분처럼 사용면적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사업소의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을 씁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1㎡당 250원)을 각각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사업소가 있는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상 예시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가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아래 금액은 주민세 사업소분만 계산한 것으로, 기본세액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별도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관할 지자체의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 자본금 1억 원인 법인이 연면적 120㎡ 사무실 한 곳을 임차: 기본세액 5만 원, 연면적세액 없음 → 5만 원
  • 자본금 5억 원인 법인의 연면적 800㎡ 공장: 기본세액 5만 원 + 800㎡ × 250원 = 20만 원 → 25만 원
  •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개인 음식점: 8천만 원 미만이라 사업소분 대상이 아님

매년 8월에 할 일

  1. 7월 1일 기준 사업소 목록을 만듭니다. 본점, 지점, 공장, 창고 가운데 사업소에 해당하는 곳과 각각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른 시·군·구에 있는 사업소는 그곳 지자체에 따로 신고합니다. 같은 지자체 안에 사업소가 여럿이면 계산 방법을 해당 지자체 안내로 확인합니다.
  2. 사업소별 연면적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건축물대장으로 면적을 보고, 330㎡ 근처라면 제외되는 시설이 있는지도 봅니다.
  3. 지자체가 보낸 납부서를 대조합니다. 지자체는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내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적힌 면적과 자본금 구간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4. 납부서가 오지 않았어도 의무는 남습니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식이라,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부과됩니다. 새로 연 사업소나 이전한 사업소는 특히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위택스 같은 지방세 인터넷 신고 시스템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처럼 지자체가 별도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납부서나 지자체 안내에 적힌 경로를 먼저 보세요.

함께 알아 둘 종업원분

주민세에는 사업소분과 별개로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8천만 원(시행령이 정한 360만 원의 50배) 이하이면 매기지 않고, 이를 넘으면 매월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늘어 급여 규모가 커지는 회사는 이 기준도 함께 보세요.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사업소·사업주·사업소 연면적의 정의 — 「지방세법」 제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납세의무자와 1년 이상 휴업자 제외 — 같은 법 제75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개인사업자 8천만 원 기준과 제외 업종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과 공동 사용 면적 — 같은 시행령 제7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과세표준, 기본세율·연면적 세율과 조례 가감, 330㎡ 이하 연면적세액 비과세 — 「지방세법」 제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과세기준일 7월 1일, 8월 1일~31일 신고납부, 납부서 납부 시 신고 간주,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 「지방세법」 제8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종업원분 세율·면세점·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84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4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4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지방세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세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소가 있는 지자체 안내와 담당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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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원문은 위 근거에 적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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