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준비

부가세를 기한 안에 못 냈다면: 가산세가 붙는 방식과 지금 할 일

세무사 사무실이 신고를 마쳤어도 세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납부가 끝납니다. 늦었다면 지금 어느 상황인지부터 가리고, 가산세가 커지는 시점을 알면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세금 납부 여부까지 확인하는 장면

부가가치세는 신고 대상 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1월·4월·7월·10월 가운데 해당하는 달이고,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날까지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이 기한을 넘겼다면 아래 표에서 지금 상황을 먼저 찾아보세요.

지금 상황붙는 가산세먼저 할 일
신고는 기한 안에 했고, 세금만 못 냈다납부지연가산세(날수 계산)고지서가 오기 전에 스스로 납부
세무서 고지서를 받았다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3%와 월 단위 가산세가 더해짐고지서 기한 안에 납부
신고도 하지 못했다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기한 후 신고부터

오늘 할 일

  1. 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 세무사 사무실에 이번 기간 신고 접수 여부를 묻습니다. 접수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2. 낼 금액 확인: 세무사 사무실이 보낸 납부서나 홈택스에서 지금 낼 세액을 확인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금액과 기한을 봅니다.
  3. 가능한 한 빨리 납부: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면 하루라도 앞당기고,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4. 낼 돈이 부족하다면 연장 요건 확인: 아래 '세금을 낼 여력이 없을 때'를 보고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는 날수로 계산하고, 고지서에 적힌 기한(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구간계산
① 원래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서가 나오기 전날까지(그 전에 냈다면 낸 날 전날까지)안 낸 세액 × 날수 × 1일 0.022%
② 고지서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안 낸 세액 × 3%(한 번)
③ 고지서 기한 다음 날부터안 낸 세액 × 지난 개월 수 × 월 0.67%, 여기에 독촉에 드는 우편 비용

③의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 비용은 고지서별·세목별 체납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붙지 않고, ③을 계산하는 기간은 5년을 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고지서 기한이 이미 지난 세금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가상 예시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신고는 기한 안에 했고, 못 낸 부가세는 250만 원이며, 고지서 기한은 2026년 7월 1일 이후라고 가정합니다.

  • 고지 전에 스스로 납부했고, 납부일 전날까지 계산한 대상 일수가 15일인 경우: 250만 원 × 15일 × 0.022% = 8,250원
  •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계산한 대상 일수가 45일이고,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가 3개월인 경우: ① 24,750원(45일분) + ② 75,000원(3%) + ③ 50,250원(3개월 × 0.67%) = 150,000원, 여기에 독촉 비용이 더해집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대부분 ②에서 생깁니다. 고지서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했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날수에 비례하는 납부지연가산세보다 훨씬 큰 비율이므로, 세금을 낼 돈이 모자라더라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해 두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를 서두르세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없을 때

다음 사유로 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관할 세무서가 인정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연장을 받지 못한 채 체납이 남아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금액 등 일부를 빼고 체납한 국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처나 기관이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일정이 있다면 체납부터 정리해 두세요.

다음 신고 때를 위해서는 매출이 생길 때마다 부가세 몫을 따로 떼어 두고, 납부서를 받은 날 바로 이체 날짜를 정해 두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구조(제1호·제1호의2·제3호·제4호), 150만 원 미만 예외, 5년 한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월 1만분의 67, 독촉 비용(등기우편 요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제47조의4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시행과 2026년 6월 30일 이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 종전 규정 적용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1조·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무신고가산세 비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한 후 신고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기한의 특례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납부기한 연장 사유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납세증명서의 의미 — 정부24 「납세증명서 발급」 민원 안내, 정부2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회사별 가산세 금액과 연장 가능 여부는 담당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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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원문은 위 근거에 적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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