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준비

사업자 유형별로 정리한 1년 세금 신고·납부 일정

모든 사업자가 같은 달에 같은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내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는 줄만 옮기면, 1년 세금 달력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연간 세무 일정과 월별 준비 자료를 확인하는 장면

세금 일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매출에 붙는 부가가치세, 1년 이익에 붙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그리고 직원·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떼어 내는 원천세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원천세는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유형과 관계없이 더해집니다. 아래 표는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로 나눠 두었으니,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우리 회사 유형의 줄만 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은 신고 대상 기간이 끝난 뒤 25일입니다. 유형에 따라 직접 신고하는 달과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대로 내는 달이 나뉩니다.

유형신고하고 내는 달고지서로 내는 달
법인1월·4월·7월·10월 25일없음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1월·7월 25일4월·10월
개인 일반과세자1월·7월 25일4월·10월
개인 간이과세자1월 25일(1년분)7월 25일까지
면세 개인사업자부가세 신고 없음.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없음
알아 두기 · 고지서로 내는 달(예정고지·예정부과)

개인 일반과세자와 규모가 작은 법인은 4월과 10월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면 그 금액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같은 방식으로 냅니다. 고지로 먼저 낸 금액은 뒤이은 신고에서 공제되므로, 한 해 부담이 늘거나 줄지는 않고 내는 시점만 둘로 나뉩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규모가 작은 법인은 고지 대상이라도 사업 부진으로 그 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그 기간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합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유형본 신고중간에 내는 것
법인(12월 결산)법인세 3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월 31일)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일반·간이·면세 공통)종합소득세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고지서로 납부)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중간예납을 냅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급여나 대가를 지급한다면

시기할 일
매달 10일지난달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냅니다. 요건을 갖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7월 10일과 1월 10일에 냅니다.
매달 말일지난달 일용근로자에게 준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 프리랜서 등에게 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일부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지난해 지급한 근로소득·퇴직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부분이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일부 사업소득 제외).

직원(일용근로자 제외) 급여분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1~6월 지급분은 7월 말일,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입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한이 휴일과 겹치면 아래 기한 특례를 적용하고, 변경 사항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 달력을 만드는 순서

  1.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위 표에서 해당하는 줄의 날짜만 달력에 옮깁니다.
  2. 법인이라면 결산월을 확인해 법인세·중간예납 달을 다시 계산합니다.
  3.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면 매달 10일과 말일, 3월 10일을 더합니다.
  4.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해마다 날짜를 다시 확인합니다.
  5. 세금을 내는 달에는 부가세, 법인세·소득세, 원천세가 겹칠 수 있으니, 달력에 예상 금액도 함께 적어 둡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해의 첫 부가세 과세기간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첫해에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거나 짧으므로, 고지서가 오지 않는 달이 있어도 그 기간의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 달력은 기본 일정입니다. 폐업, 조기 환급, 과세 유형 변경, 주민세 같은 지방세는 따로 챙겨야 하니, 해당하는 일이 생기면 담당 세무사와 일정을 다시 맞추면 됩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근거: 부가세 과세기간(간이과세자 1월~12월, 신규 사업자 최초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정신고·예정고지(50%, 50만 원 미만 미징수, 직접 신고 가능 사유) — 같은 법 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억 5천만 원 기준과 3분의 1 미달·조기환급 —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정신고 25일 — 같은 법 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금계산서 발급 시 신고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이과세자 신고 — 같은 법 제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납부의무 면제 — 같은 법 제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법인세 신고 기한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간예납 — 같은 법 제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소득세법」 제70조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 — 「소득세법」 제70조의2·제8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간예납 — 같은 법 제6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장 현황신고 — 같은 법 제7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납부 — 「소득세법」 제1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7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한의 특례 — 「국세기본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과 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기 2027년 1월 1일로 연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이유(기획재정부령 제1153호, 2025-12-31 공포),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회사별 결산월, 과세 유형 변경,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일정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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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원문은 위 근거에 적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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